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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국제사회의 논의

Ⅲ. 북한의 대응

Ⅳ. 맺음말

 

КНДР의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UN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19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UN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된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UN 차원의 개입전략이 추진되었다

 

1997년 UN 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UN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제59차 UN 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되었으나

북한인권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2005년부터 총회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UN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Ⅱ. 국제사회의 논의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또한 활발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 UN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권리, 기본적 자유,

납치 및 실종의 문제, 강제송환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2021년)에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는

입장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서

UN 인권이사회를 탈퇴하였던 트럼프와 달리

새로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인권이사회로 복귀한 직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였다

 

2021년 2월 2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는 화상 연설도 하였다

 

미국과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미 행정부가 중시하는 인권 정책에 대한

침묵 외교를 지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Ⅲ. 북한의 대응

 

UN의 인권결의안 및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적이다

 

UN 인권이사회의 인권보편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북한의 인권 현황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대화가 있었다

 

북한의 역린인 인권을 압박하고

이를 통하여 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UPR 제도에 동참하였고,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처음에 거부하였으나

이후 수용으로 태도를 변화하는 등

수용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는

소극적이나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장애인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가에 의한 침해인 '자유권' 분야의

개선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이는 오토 웜비어 사태와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주민의 생활 개선과 관련된

인권 개선 권고 사항은 수용하는 한편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실 부인과 협력 거부 행태를 보이는 등

이중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인식의 한계에서 오는 대응이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다

북한 당국은 외부요인들만을

인권 침해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국가가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자유권' 분야의 인권 상황 개선에는

역점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하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내 인권 인식의 한계로 인하여

인권 상황 개선은 그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뿐만 아니라

법제와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부문도 있다

 

가령, 구류시설 관련 범죄는

2000년 4.8%에서 UPR 제도를 수용한 이후인

2010년 8.2%로 증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김정은 정권 출범 10년 차이다

김정은의 체제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인권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국제적 차원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북한 체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인권 문제에 한하여

국제적 압박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굉장히 더디고 소극적이나

북한은 변화 도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개선 의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국제 사회의 압박과 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스탠스는 다음으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므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중적인 태도로

인권 개선 권고 사항을 취사선택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 수용으로 태도를 바꾼

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태도를 바꾼 것이므로,

그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남북 접촉면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경.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통일연구원(2019).

김원식.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79호(202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재범.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의 접근 - 이상과 현실", 한국외교협회(2021).

서보혁.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 10년: 추세와 함의", 통일연구원(2021).

한동호. "북한인권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개선 과제", 통일연구원(2020).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북한인권결의안’ (접속일: 2021년 3월 30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UN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UN

크게 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와

총회, 국제사법제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

UN헌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회원국(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이다.

 

안보리의 산하기관으로는 제재위원회가 존재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UN헌장 제41조 의거하여,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 이외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설치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총 16개의 제재위원회가 활동중이며,

 

그 중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결의안 채택 일자 제재 명목
1718호 2006. 10. 14. 1차 핵실험
1874호 2009. 06. 12. 2차 핵실험
2087호 2013. 01. 22. 은하 3호 발사
2094호 2013. 03. 07. 3차 핵실험
2270호 2016. 03. 02. 4차 핵실험
2321호 2016. 11. 30. 5차 핵실험
2356호 2017. 06. 02. 탄도미사일 발사
2371호 2017. 08. 06 탄도미사일 발사
2375호 2017. 09. 12. 6차 핵실험
2397호 2017. 12. 23. 탄도미사일 발사(화성-15형)

 

주요 제재 내용

[대북제재 결의 1718호 ~ 2094호]

출처: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출처: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 2321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0곳, 개인 1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56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14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

-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금지(기존 제재 확대강화)

- 북한산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 북한 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 북한제재위에 금지 활동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부여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9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2018년부터 연 20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현 수준 유지(약 400만 배럴)

- LNG, 콘덴세이트(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전면금지

 

- 해상 검색·차단: 

  금지 품목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가능

  동의하지 않을시,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 이동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3곳, 개인 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한도 연 400만 배럴로 제한

- UN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 북한 ICBM 추가 발사 시, 유류제한 조치 추가 '트리거'조항

 

- 해외파견 노동자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곳, 개인 16명 추가

 


2017년에 결의된 2371호, 2375호, 2397호로 인해

유류공급 제한

해외수출 제한, 해외파견 노동자 제한조치가 강화되어

북한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격은 북한의 수출입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점

수출입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2019

3,244,944.0

14.1

277,777.0

14.4

2,967,167.0

14.1

-2,689,390.0

2018

2,843,484.0

-48.8

242,710.0

-86.3

2,600,774.0

-31.2

-2,358,064.0

2017

5,549,903.0

-15.0

1,771,852.0

-37.2

3,778,051.0

1.8

-2,006,199.0

2016

6,531,692.0

4.5

2,820,914.0

4.6

3,710,778.0

4.4

-889,864.0

2015

6,251,816.0

-17.9

2,696,538.0

-14.8

3,555,278.0

-20.0

-858,740.0

출처: 통계청


현재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북제재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2018년 하노이 회담과 같이 협상에 응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북한 무역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듯이

중국의 역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다.

 

이에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투톱인

토니 블링컨(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국가 안보보좌관)은

지속적인 대북제재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화영, (2016).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연합뉴스, 12월 7일

고은지, (2020). '작년 북한의 중국 무역적자 사상 최대…중국 의존도 92%', 연합뉴스, 12월 7일

박종빈, (2017).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6). '안보리, 대북결의 2356호 채택…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7).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 연합뉴스, 12월 7일

나무위키 '북한/경제제재', 12월 7일

네이버 지식백과 '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2월 7일

북한정보포털 '유엔 대북제재','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12월 7일

외교부 '안보리 제재'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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