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UN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UN

크게 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와

총회, 국제사법제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

UN헌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회원국(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이다.

 

안보리의 산하기관으로는 제재위원회가 존재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UN헌장 제41조 의거하여,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 이외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설치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총 16개의 제재위원회가 활동중이며,

 

그 중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결의안 채택 일자 제재 명목
1718호 2006. 10. 14. 1차 핵실험
1874호 2009. 06. 12. 2차 핵실험
2087호 2013. 01. 22. 은하 3호 발사
2094호 2013. 03. 07. 3차 핵실험
2270호 2016. 03. 02. 4차 핵실험
2321호 2016. 11. 30. 5차 핵실험
2356호 2017. 06. 02. 탄도미사일 발사
2371호 2017. 08. 06 탄도미사일 발사
2375호 2017. 09. 12. 6차 핵실험
2397호 2017. 12. 23. 탄도미사일 발사(화성-15형)

 

주요 제재 내용

[대북제재 결의 1718호 ~ 2094호]

출처: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출처: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 2321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0곳, 개인 1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56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14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

-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금지(기존 제재 확대강화)

- 북한산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 북한 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 북한제재위에 금지 활동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부여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9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2018년부터 연 20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현 수준 유지(약 400만 배럴)

- LNG, 콘덴세이트(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전면금지

 

- 해상 검색·차단: 

  금지 품목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가능

  동의하지 않을시,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 이동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3곳, 개인 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한도 연 400만 배럴로 제한

- UN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 북한 ICBM 추가 발사 시, 유류제한 조치 추가 '트리거'조항

 

- 해외파견 노동자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곳, 개인 16명 추가

 


2017년에 결의된 2371호, 2375호, 2397호로 인해

유류공급 제한

해외수출 제한, 해외파견 노동자 제한조치가 강화되어

북한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격은 북한의 수출입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점

수출입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2019

3,244,944.0

14.1

277,777.0

14.4

2,967,167.0

14.1

-2,689,390.0

2018

2,843,484.0

-48.8

242,710.0

-86.3

2,600,774.0

-31.2

-2,358,064.0

2017

5,549,903.0

-15.0

1,771,852.0

-37.2

3,778,051.0

1.8

-2,006,199.0

2016

6,531,692.0

4.5

2,820,914.0

4.6

3,710,778.0

4.4

-889,864.0

2015

6,251,816.0

-17.9

2,696,538.0

-14.8

3,555,278.0

-20.0

-858,740.0

출처: 통계청


현재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북제재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2018년 하노이 회담과 같이 협상에 응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북한 무역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듯이

중국의 역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다.

 

이에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투톱인

토니 블링컨(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국가 안보보좌관)은

지속적인 대북제재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화영, (2016).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연합뉴스, 12월 7일

고은지, (2020). '작년 북한의 중국 무역적자 사상 최대…중국 의존도 92%', 연합뉴스, 12월 7일

박종빈, (2017).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6). '안보리, 대북결의 2356호 채택…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7).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 연합뉴스, 12월 7일

나무위키 '북한/경제제재', 12월 7일

네이버 지식백과 '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2월 7일

북한정보포털 '유엔 대북제재','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12월 7일

외교부 '안보리 제재' 12월 7일

:: CONTENTS ::

 

1. 조중변계조약

2. 조소국경조약

3. 간도의 영토주권

4. 녹둔도의 영토주권

5. 통일한국의 영토 범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북부의 불법 점거 세력으로 본다

북한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과거 조중변계조약, 조소국경조약 등을 맺어

한반도 이북 영토의 존속을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남북통일 이후 한반도 이북의 영토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조중변계조약 "

 

흐루시초프의 집권 이후 중국과 소련이

공산권 헤게모니를 두고 서로 충돌하였다

중국은 소련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북한은 핵우산을 포함한 안전을 보장해줄 소련과

공개적으로 대립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회유책으로

당근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조중변계조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현상유지보다는

더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한

백두산 일대의 국경조약으로,

'북중 국경조약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하여

1962년 10월 11~13일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였고,

10월 12일 압록강과 두만강을 획정 짓는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중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1999년 중국어 조약서가 공개되면서

조약 내용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조선어 조약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 천지를 북한이 54.5%, 중국이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고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였다

 

양국은 19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되어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하여

280㎢의 영토를 더 확보하였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은 백두산정계비가

백두산 동남쪽 4지점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되었으며,

1712년 숙종 재위 당시 청과 합의하여 설치한

백두산정계비 터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 조약의 내용 ]

 

국경을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을 기본 틀로 하였다

백두산지구에서는 그 시작점을 압록강 상류의 시령하와

압록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하여

1호 국경표지를 세우고,

이어서 천지까지 5호 국경표지를 세우고

천지의 맞은편에 6호 국경표지를 세워 천지를 분할하고,

이어서 두만강 최북단의 지류인 홍토수로 연결하여

20호 국경표지까지 세웠다

 

그리고 압록강두만강에 있어서는

이들이 국경하천임을 명시하고,

이 국경하천에서의 국경은 원칙적으로 수면의 폭을

국경으로 하였다

 

압록강 상의 205개 도서와 사주 중에서

127개가 북한에, 78개가 중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두만강 상의 246개 도서와 사주 중에서

137개가 북한에, 109개가 중국에 귀속되어

모두 451개의 도서와 사주 중에서

264개가 북한에, 187개가 중국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압록강 하구지역에서는

우선 압록강과 서해를 구분하는 강해분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영해기선으로 하여 해상분계선을 결정하였고

이 영해기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일정한 해역을

자유항행구로 설정하였다

 

 

[ 조약의 의의 ]

 

이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하여

280㎢의 영토를 더 확보하였다

 

 

[ 조약의 한계 ]

1962년 조약이 체결되던 시점에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의 견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유엔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중국도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었다

중화민국(대만)이 1945년에 유엔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중화민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은 국제법적 효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이 조약의 결점을 보완하여

효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조중변계조약을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고

유엔에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 북한과 중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중 양측이 분할하였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에 할양하였다는 낭설이

근거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하여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다

 


" 조소국경조약 "

 

1985년 4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이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북한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1985년의 조소국경조약은 그대로 인정하고

두만강 수로의 극심한 변화를 고려하여

1990년의 조소국경질서협정에 대해서만

국경선에 대한 재획정을 통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1985년의 조소국경조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 관련 조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이나 러시아 측의

공식문건을 통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나,

현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위 조약에는 조소국경선명세

국경선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조소국경조약 제3조는

보다 구체적인 국경선 획정을 위하여

조소공동경계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듬해인 1986년 1월 22일에는 평양에서

조소경제수역대륙붕경계획정협정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은 추가 협상을 통하여

1990년 9월 3일 평양에서

조소국경질서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협정은 1991년 11월 27일

비준서가 교환됨에 따라 발효되었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은

16.93㎞의 육상 두만강 국경과

22.2㎞의 영해경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간도의 영토주권 "

 

[ 역사적 배경 ]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기 전,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자주 다툼을 벌였다

이에 청은 국경 변경문제를 합의하자는 공문을

조선 조정에 보내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백두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4지점에 정계비가 세워졌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 와서 간도 문제와 더불어

정계비에 있는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다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는

문구에서 토문강이 어디를 말하는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과 청은 18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의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을 가졌으나, 모두 결렬되었다

 

정해감계회담(1885)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인 동위토문(東爲土門)

“토문(土門)”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 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청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 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을유감계회담(1887)에서 조선 측은

백두산 산청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 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 측 대표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하였다

 

1909년 9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과 일제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그리고 정계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철거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간도협약 무효'의 의미는

조선과 청이 간도영유권을 다투던

'분쟁상태'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에는 결과적으로 간도영유권문제가

해결된 것이 되어버렸다

 

[ 간도? ]

광의의 간도는 압록강-두만강 맞은편의

조선족 자치주를 지칭하며,

압록강 쪽을 서간도,

두만강 쪽을 동간도(북간도)라 일컫는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를 의미한다

 

협의의 간도로는 대한제국이 청과 영토분쟁을 벌였던

흑석구-오도백하 및

분계강(포이합통하-해란강-두만강) 이남과

두만강 이북 지역을 말한다

 

 

[ 간도의 가치 ]

 

간도는 중국 하얼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니기타까지

무역권이 미치고 있어

산업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간도협약에서

간도지역의 철도부설권과

영유권을 교환한 이유와 맞물린다

 

또한 요하강 인근지역은 지하자원이 풍부한데,

금이 많이 나서 조선후기부터

금광이 많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은, 석탄, 구리, 철광 등의 광석도 풍부하다

 

삼림도 울창하여 목재를 얻기에 수월하고

물줄기가 종횡으로 뻗어있어

어업이나 농업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한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지로

사용된 적이 있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한 통일 후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와 유전을 한반도로 나르는

송유관이 간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된다

 


" 녹둔도의 영토주권 "

 

[ 녹둔도? ]

 

두만강 하구에 있던 섬으로, 원래 이름은 사차도였다

본래 퇴적토로 이루어진 섬이었으나,

두만강의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땅이 연해주 쪽으로 붙어버렸다

 

세종 때부터 500여 년간 조선의 영토였으나

제2차 아편전쟁 이후 1860년

청과 제정러시아가 체결한 '베이징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청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후

톈진조약을 맺게 된다

러시아가 톈진조약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청과 베이징조약을 맺었고

이때 청이 연해주를 할양하는데

당시 조선영토였던 녹둔도가 끼어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조선에서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녹둔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와 함께

십여 차례의 반환 요청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국력이 약해진 조선의 정당한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었다

 

심지어 1937년 스탈린 정부는

녹둔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고

그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녹둔도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에는

녹둔도는 러시아 영토에 연륙된 것으로 설명하나,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녹둔도는 현재도 물이 많은 여름철에는

두만강 물줄기가 러시아 쪽으로 치우쳐 흐르기 때문에

북한쪽 영토로 붙어 버리고,

반면에 물이 적은 겨울철이나 가뭄 때에는

두만강 하류 물길이 북한 쪽에 치우쳐 흐르기 때문에

녹둔도가 러시아 쪽 영토에 붙어버려

지금도 매년 섬이었다가 육지로 되는

이중적 지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 영토에 붙어 러시아 땅이 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 북한과 녹둔도 ]

 

북한은 1989년에 녹둔도를 소련으로부터

반환받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고,

이후 1990년 조소국경조약에 따라

녹둔도를 소련 땅으로 인정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당시 협약에서

두만강 중간을 두 나라 사이의 경계로 확정하였다

녹둔도가 토사퇴적으로 연해주와 붙은 만큼,

북ㆍ러 국경을 두만강 중간으로 인정하면서

녹둔도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 협정이 알려진 직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였다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한국 영토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영토로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다

 

녹둔도 관련 지식채널 e :

https://www.ebs.co.kr/tv/show?lectId=10264554

 

 

[ 녹둔도의 가치 ]

 

녹둔도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발발 전

여진에 맞서 싸운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이다

 

또한 스탈린이 도민을 강제이주시키고

군사시설을 설치해

현재까지도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만큼

군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녹둔도는 양국 국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는 영해 분쟁에서

녹둔도의 유무에 따라

통일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영해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 통일한국의 영토 범위? "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도 문제는

독도와 달리 외교적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간도영유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실효 지배를 상실하였기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냉전 당시 적성국이던 소련과 중국 등

강력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분쟁을 만들 여력도 없었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이러한 구도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4년 10월 22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을 볼 때 무효"라고

답을 한 적은 있었다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은

중국 스스로 간도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 조약은 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간도를 포기하였다는 의미도 존재하지만,

중국이 통일한국에 대하여 간도문제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간도문제의 시효성에 있어서

한층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이 모두 조중변계조약을 통하여

간도협약을 법리상 무효화시키거나 실효시킨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적어도

간도협약의 무효를 논증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현재 간도와 연관된 대한민국의 공식적 입장은

① 간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논의 없이

② 을사조약의 계승이나 인정을 거부하고,

③ 조중변계조약을 비롯하여 북한이 체결한

모든 외교 조약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분명히 간도를 중국 영토로 보고 있으나,

간도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이며 영구적인

영유권의 포기는 없으며

근현대 한반도 국가들이 중원 국가와 맺은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모든 조약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녹둔도의 경우 북한도 러시아 땅이라고 보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반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녹둔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녹둔도와 관련해서는 더 정확한 고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지리적역사적 측면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영토주권이라는 명분과 원만한 외교라는 실리 사이에서

녹둔도 문제가 '조용한 영토갈등'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발행 지도에서

천지 서북방에 위치한 백두산 봉우리 전부를

연결한 선을 한ㆍ중 국경으로 표시하며,

백두산의 대부분을 한국령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로 교체되고,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유엔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모두 공식 국가이다

또한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중국에게도 한국과 북한은 공식 국가이다

 

이는 조중변계조약을 포함하여

북한과 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조약이 체결된 이상,

그것이 조선과 청의 간도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유엔 헌장에 의하면

조중변계조약은 등록되지 않은 조약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유엔의 기관에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는 당사국간의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못하여

결국 북한과 중국 간에는 유효한 조약이 된다

무효화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문제를 삼아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제법학계에서는 국가 간 통일 시

국경조약, 영토할양조약, 국경체제조약 등은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상의 원칙 중 하나인

현상 유지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이에 따라 조중변계조약도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승계론'과

국가승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남북한 통일 시 그 통일방식에 따라서

조약의 승계가 문제될 수 있다는

'불승계론'으로 나뉜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연합국은 독일의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할양토록 하여

1950년 동독과 폴란드는

국경선조약(Gorlitzer Vertrag)을 체결하여 

오데르-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하였다

 

그런데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후

통일독일은 폴란드와 새로운 국경선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래의 오데르-나이세 선을

양국의 국경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승계론자들은 통일 과정에서 독일이

구 프로이센의 영토회복을 포기한 것처럼

통일한국도 북한이 실효지배하지 않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불승계론자들은

녹둔도와 백두산은 한국 땅인 게 분명하므로

북한이 외국과 맺은 국경조약의 승계에 반대한다

간도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나

당시의 실효 지배 상황을 볼 때

연변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영토는 포기될 수 없는 안건이니

우리 땅이었던 일부는 반환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중변계조약의 경우

경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나누었는데,

이는 현대의 일반 원칙인 중간선 원칙에 비하여

한국의 경제수역이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문제점도 함께 제기하였다

 


 

이처럼 그 동안 한반도 이북의 영토주권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이 진행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관점의 주장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외국과

한반도 북부의 국경을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꾀하기 때문에

신중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 이후의 영토주권 문제에

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

 

그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다각도에서의 접근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경은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국경선은 유효한 조약에 의하여 확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하고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원, 2018,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태훈, (2014). “조선 모르게 러 땅 된 ‘녹둔도’ 아시나요”, 세계일보, 7월 29일.

  김현태, (2018). “이순신장군이 지키려한 우리땅, 녹둔도를 아십니까”, 뉴스 프리존, 12월 1일.

  노영돈, 2018,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방부.

  박선영, (2004). “토지비옥, 광석 풍부 ‘황금땅’”, 중간경향, 2월 27일.

  이왕구, (2018). “北-옛소련 협약탓 러 영토 인정된 ‘녹둔도’ 정부도 신중”, 한국일보, 7월 6일.

  정병기, (2020). “중국 양제츠 방한과 시진핑 정상회담 시 간도문제 재협의 되어야”, 한국디지털뉴스, 8월 21일.

  최장근, 2009, 「‘통일한국’에 있어서 ‘조중변계조약’의 위상: 정치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문화연구 20권 20호,           pp.211-225.

  한명섭, 2011, 「조중국경조약 승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pp.66~85.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조중 변계조약’, ‘백두산정계비’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조중변계조약’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백두산’, ‘간도’, ‘녹둔도’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장 제59조에서는 국방의 역할에 대한 서술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 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 규약 제6장 제47조에서는 북한의 군대 '조선인민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건
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 무장력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군대는 국가의 방위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 김정은 한 명에 대한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표현되어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군 조직은 국가 수호라는 일반적인 기능 이외에 군의 정치적 역할 및 경제·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능 또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1). 최고사령관(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은 다른 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도 표현되는데, 북한 헌법 제6장 제103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위 직분을 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따로 군 직함이 부여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최고사령관은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북한 군 최고의 직책으로 전시 또는 평시 모두 정규군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며, 전시 및 동원령을 선포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사시에는 권한이 확대되어 전당·전군·전민을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군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계급은 원수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모두 '공화국 대원수'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사열받는 김정은의 모습과 함께 표기된 공식 직함 세 가지. 출처: 북한 외국문출판사,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하여」

 

(2). 총정치국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군과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군 조직 내에 정치를 담당하는 따로 부서가 있고, 정치장교가 배속이 되는데 북한의 총정치국은  그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은 북한 헌법 6장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는 규정과 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총정치국은 군 통제를 위한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정치사업, 군 간부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으로 핵심 부서이다. 총정치국은 군당조직 집행기관으로 당의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인민군당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이며,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군사부 및 당 조직지도부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 지도적 영역을 통솔한다. 

 

김수길 총정치국장(계급 대장). 출처: 서울신문

(3). 총참모부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 조선인민군의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 군사집행기관이다. 육·해·공군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지휘, 관리,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참모부 산하에는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 1개의 기갑 사단, 4개의 기보 사단, 포병 사단, 해군사령부,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전략군 등이 있다.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와 훈련소, 각 군 사령부의 전·평시 작전 및 훈련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매년 발령되는 최고사령관 명령 작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하 부대들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인민군 무력은 국방상이 아닌 총참모장 예하에 각 군종/병종별 부대가 편제된 통합군 체제로서, 인민군의 모든 정치/군사 제대 및 부서들은 군사적으로는 총참모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 정치사업, 보위사업, 간부사업 등에 대해서만은 총참모부라 할지라도 전혀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 등 해당 전담기구에서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북한의 주요 군단급 부대 배치 현황. 출처: 중앙일보

 

박정천 총참모장(계급 원수). 출처: 위키백과

(4). 국방성(구 인민무력성)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국방성은 현재 군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군사지휘기구도 상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수평관계에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된 군정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 총정치국이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업 관장, 군 인사권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군정권을 행사한다면, 국방성은 군인들의 식품, 의류, 유류, 의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성의 산하 핵심부서는 후방총국이다. 군 조직 중 유일하게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지난 11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인민무력성이라는 명칭이 국방성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북한이 군사력의 방어적 사용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김정관 국방상(계급 대장). 출처: 위키백과

(5). 호위사령부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테타 진압, 최고지도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숙소 경계와 관리 등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의 기능을 합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최고지도자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도 하고 있다. 특히 호위사령부는 정권위해 요소들을 사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권 보위조직인 국가안전보위성/사회안전성 등 핵심기관에 군부 엘리트들을 배치해 조직의 동태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최고지도자의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내용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호위사령부 경호부대의 경호를 받는 김정은의 모습. 출처: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곽창식 호위사령관(계급 상장). 출처: 연합뉴스

(6). 보위국 

 

보위국은 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 등을 담당하며,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국가안전보위성, 사회안전성과 함께 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 중의 하나이며, 군을 정치적으로 감시하는 기구이다. 

 

북한군의 모든 부대에는 보위군관 또는 이들의 비밀 정보원이 활동하고 있다. 군단과 사단 보위부의 경우 군단장과 사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며, 특히 반체제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내사한다. 보위국은 이와 같이 각 군 본부에서 말단 부대까지 요원이 파견돼 있으며 다른 정보조직과는 별개로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군부 핵심인물 동향과 관련정보를 보고하게 되어있다. 보위국은 군대 안에 조직된 독립적인 방첩반탐기관으로서 임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총정치국과 달리 비공개적이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현 보위국장은 조경철이며 계급은 인민군 대장이다. 

 

※ 북한의 4대 군사노선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1962년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를 표방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① 전군의 간부화 : 전체 인민군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시켜 유사시 전사부터 장령까지 모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② 전군의 현대화 : 인민군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여 최신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빠르게 발전 

  ③ 전민의 무장화 : 전체 인민을 하나의 전투 대오로 만들어 인민 자신의 힘으로 침략자를 소멸할 수 있게 준비. 나라의 방위문제를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혁명적 방침 

  ④ 전국의 요새화 : 전국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구축하여 철벽의 군사 요새로 건설 

 

 

※ 북한의 군사 계급 체계

 

북한 군사 계급. 출처: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 남한과 북한의 전력 비교

 

남북한 군사력 비교. 출처: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북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국방부. (2018). 「2018 국방백서」.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 CONTENTS ::

 

1. 정론 「인민의 목소리 - 우리 원수님!」

2. 북한 우상화의 근거

3. 북한의 우상화

4. 북한 우상화의 목표

5. 타국에서의 정치적 우상화

 


정론

「인민의 목소리 - 우리 원수님!」

 

북한은 최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11일 18일 1면에 전면으로 실은

'인민의 목소리 - 우리 원수님!'이라는 제목의

정론 형식의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라며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정은이 지난달 10월 열병식 연설에서 울먹이며

'인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던 모습과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의 후광에 기대지 않는 모습

특별히 부각됐다

 

더불어 정론에서 수해복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펼쳐 온 노력 등을 거론하고

'이것이 뜻으로 한 모습이 되고

정으로 한 핏줄이 된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이 북한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이후 간간이 등장했는데,

특히 2016년의 경우 핵 수소탄 첫 시험,

광명성-4호 발사 등 핵 개발과 관련 축하 연설, 글에서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등장한다

 

이때까지 '김정은 조선'은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라는 뜻이었다

'김정은 조선' 표현을 쓰기엔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달 열병식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어

더 이상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다고 해도 '김정은 조선'이 됐다

 

이는

앞으로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등

김정은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더 이상 김일성-김정일의 조선이 아니라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는 김정은만의 조선'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론은 김정은이 집권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바로

'김정은 조선'의 근간이라고 공식화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세습이 가능했던 것은

김정은이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당 과제로 김정은 우상화가 결정됐고

선전선동부가 이를 앞장서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김정은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나온 것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올해 개정 발간된 김정일에 대한 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략력'에는

김정일 말년인 2009년에 진행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김정은이 주도해

경제강국건설에 비약과 혁신을 가져왔다는

대목이 새로 실렸다

 

2009년이면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

전이었는데도, 당원들과 인민들이

김정은의 위인상과 업적의 위대성에 매혹됐다는 것이다

 

한편 11월 20일 《노동신문》은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땅을 주름잡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유격대 시절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이른바 축지법으로

일본군을 무찔러왔다고 선전해왔고

이는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북한이 최고 존엄이었던 김일성의 축지법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비현실적인 신비화 전략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작년 3월

전국 당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며

과도한 우상화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에서도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북한 우상화의 근거

 

[ 북한의 정치적 특징 ]

 

북한체제는 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서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지배체제이다

 

수령중심의 체제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주의적 생명체론 ]

 

북한은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고 있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를 중심으로서

당의 '최고령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 사회주의 대가정론 ]

 

북한의 사회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체제의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다르게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되고 있다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과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백두혈통 ]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혈통을 말한다

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 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했으며,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후계문제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당시 김일성은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연설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해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언급해

김정일의 등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은 대를 잇는 혁명의 계승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혁명적 전통의 계승은 주체의 혈통론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혈통론에 따르면

당은 수령에 의해 마련된 혈통을 계승해 나가면서

수령의 당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로,

수령 혈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혈통론을 통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수령과 당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규율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체제 안정

도모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혈통과 관련해 일부는 생모 고용희가

북한에서 하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재일교포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순수 백두혈통으로 취급하지 않기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통 백두혈통은

김일성-김정일-김정남으로 이어지고,

김정남이 죽은 이후에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정통 후계자가 된다

 

그러나 김정남은 김정일이 유부녀였던 성혜림과

불륜으로 낳은 사생아이기 때문에

역시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김한솔 역시

김정남과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므로

김정은 또한 혈통적 계승권에서 밀리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이

그나마 종법제상 김정은보다 계승서열이 높다

하지만 조선로동당 간부 교육에서

현재 생존한 인물 중 김정은과 김여정만을

백두혈통으로 인정하고

김정철은 인정하지 않는다

 

김평일, 김영주, 김정남처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직계가 아닌

김일성 일족은 곁가지로 불리며 경원시된다

친척들 역시 권력투쟁에서 지면 숙청되는데,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정일 때까지는 곁가지라도 백두혈통은 죽이지 않는다는

나름의 불문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김정남이 암살된 것으로 추정돼

그런 불문율 역시 깨지게 되었다

 

 

[ 주체사상 ]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외부세력인 소련과 중국은

1958년 공산권의 헤게모니를 놓고 충돌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단일 체제 수립만 더 강화됐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협상을 벌이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한다

권력을 잡은 김일성은 우상화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처음 등장시키는데,

중국과 소련 등 외세의 영향력 대신 우리의 관점으로

주체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사상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자 주체사상은 '당의 유일한 이념'이자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표방되기 시작했다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이념으로 채택했고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

 

이후 주체사상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신해

유일한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됐다

 

1980년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며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했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 독점을 위한 1인 지배체제의

강화와 우상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을 통해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사실상 주종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인민을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켰다

 

또한 주체사상은 북한에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

 


북한의 우상화

 

우상화(cult of personality)는

국부와 영웅주의에 심취해 종교적인 행위로

'신처럼 사람과 사물을 숭배하는 것'이다

존경받을 이유가 있으면 '우상화'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

 

지도자의 이름은 볼드체로 강조하거나

좀 더 크게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다

북한 유니코드에는 아예 이들의 이름을

특수문자로 넣어서 치면 자동으로

볼드로 변환되게끔 했다

국제 유니코드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됐고,

외국 프로그램으로 북한 논문 등을 열어보면

지도자 이름이 □□의 형태로 깨져서 보이지 않는다

 

집에 불이 나면 그 무엇보다

지도자의 초상을 먼저 챙겨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발가락 하나라도 잘리면 안 된다

 

글을 쓸 때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줄바꿈을 하면 안 된다

북한에서는 자동으로 지도자의 이름은

문장의 맨 앞으로 배열된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지도자의 이름 또는

그와 유사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김일성의 원래 이름인 '성주',

김정일의 옛 이름인 '유라'도 안 된다

예전에 태어나서 이미 이름을 그렇게 정한 사람은

이름을 바꿔야 한다

 

아기가 지도자의 생일에 태어나면

생일을 바꿔야 하며,

지도자가 죽은 날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이다

 

지도자 사진과 체제 선전물은 관리를 잘해야 한다

먼지가 쌓인다거나 잉크가 살짝이라도 튀면 안 된다

지도자 사진이 들어간 신문이나 책을

깔고 앉는다거나 찢고 구기는 것도 금지됐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등

지도자가 명시한 교리

국립대학에서 매일 시험 본다

토씨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지도자 동상이 가장 많은 나라로,

동상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아주 많은 편이다

 

금수산태양궁전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체를 미라화해 보존하고 있으며,

이곳은 북한의 국가적 성지로 취급된다

1873년 처음 착공됐으며,

2층에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1층에는 2011년에 사망한 김정일의 미라가 있다

평양순안국제공항 청사보다 규모가 큰

북한 최대 규모의 건축물이다

김일성은 생전 대성단혁명렬사릉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김정일은 권력 이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곳에 사체를 안치했다

매년 1월 1일 자정이 되면 김정일-김정은과

수뇌부 핵심 인사들이 이곳에 모여 참배를 하고,

친북 성향의 국가 지도자들이 방북했을 때에도

이곳에서 참배한다

 

평양의 웬만한 공원에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덮인 벤치가 있다

'수령님께서 앉으셨던 의자'라서

길이 보존해야 한다고 한다

벤치뿐 아니라 현장지도 때 몸을 기댄 나무에도

강화 플라스틱 덮개를 씌운다

현장지도로 방문한 일반 가정은

집의 안팎으로 붉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현판이 달린다

 

김일성-김정숙-김정일-김정은에 관한

우상화 교과서가 있다

공산주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계급의식을 가르치고,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가르친다

북한에서 그 어떤 교과목들보다도 우선시하고

제일 중요하게 교육하는 과목들로,

보육원 때부터 평생 동안 이 모든 내용을 외우게 한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리 다른 과목 성적이 좋아도

이 '혁명력사'를 모르면 대학 입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 김일성 이전 ]

 

김보현은 김일성의 할아버지로,

대한제국의 하급 관료였다

관료 생활을 했고 지주였으므로

북한의 시선에서는 봉건통치배의 앞잡이이자 지주로,

반동분자로 취급돼야 한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우상화했고

김보현대학을 설립하고

만경대 묘지에 그의 반신상을 설치했다

 

김형직은 김일성의 아버지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극우 반공주의 성향을 띄었으며,

향년 31세로 공산주의 집단에게 피살됐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아내와 함께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됐다

평양사범대학을 김형직사범대학으로,

평안북도 후창군을 김형직군으로 개칭했으며

김형직군의대학 등을 설립했다

사후 평양시 강동군, 평안북도 삭주군,

자강도 중간군 등에 동상을 건립했으며

만경대 묘지에 강반석과 함께 반신상이 설치됐다

 

강반석은 김일성의 어머니로,

일제강점기의 사회운동가이다

북한에서는 조선의 어머니로 추앙받으며,

1960년대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주도로

'강반석 여사 따라배우기 운동'이 실시됐다

전국에 동상이 건립되었고

강반석혁명학원처럼 학교나 탁아소에 이름이 붙었다

 

김형권은 김형직의 동생이자 김일성의 숙부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군자금을 모으다 발각돼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3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가 활동하다 붙잡힌 함경남도 풍산군을

김형권군으로 개칭하고

평양에 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우상화 묘지도 설치했다

 

 

 

[ 김일성, 김정숙 ]

 

김일성을 칭할 때에는 이름 앞에

최상의 수식어와 경어를 붙여야 한다

1960년대 앞에 붙는 경칭과 찬양의 수사가

180여 자에 달하기도 했다

'어버이 수령'에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문, 잡지, 교과서, 학술서적 등 모든 출판물

반드시 김일성 교시로부터 시작해 내용이 서술된다

헌법, 노동법, 토지법, 교육테제 등 모든 법령

김일성의 저작품으로 돼있다

 

김일성의 공식 초상화를 '태양상'이라고 하며

영생의 상징으로 본다

'영원한 수령'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의 이미지를 화석화시키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198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는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추켜세우면서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개칭했다

 

한글을 김일성이 완성했다고 가르친다

역사시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다 그만 눈이 멀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한글을 완성했다'라고 배운다고 한다

북한에는 한글날이 없다

 

김일성의 생일(태양절, 4월 15일)이 되면

외국 예술인 초청 공연, 김일성화 전시,

체육 경기 등 대규모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말까지 진행된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이다

김경희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31세에 요절했다

김정일이 김평일을 밀어내고 후계 입지를 다지면서

'백두여장군' 칭호를 받았다

김정일 공식 집권 이후

김일성-김정숙-김정일을 '백두산 3대 장군'으로 칭하고

김정은 집권 후 넷을 '백두산절세위인'으로 칭한다

량강도 신파군이 김정숙군으로 개칭됐다

 

 

[ 김정일 ]

 

고기겹빵(햄버거)를 발명했다고 한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새 세대는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며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며

고기겹빵 공장을 건설시켰다고 한다

 

김정일이 태어날 때 하늘에 밝은 별이 빛났으며,

계절이 갑자기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며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한다

1942년 2월 백두산 밀영의 통나무집에서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기록인데,

이는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구에서 활동할 당시

머물던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게릴라 캠프에서

태어났다는 설(1941년 2월)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노동신문》에서 김정일이 관심을 가지고 즐겨 입었던

카키색 집업 상의와 바지의 패션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패션 아이콘이 됐다고 보도했다

 

국영 매체는 김정일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치인이라 보도했다

김정일의 생일이 되면 세계에서

그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거나

축제를 열어 그를 축하한다고 했다

 

평양방송은 '김정일이 골프 18홀 정규코스에서

38 언더파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그를 타고난 골프 천재라고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골프를 처음 쳐보고

이와 같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에 의해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채택했다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김정일군사정치대학

처음 등장했다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는 달리

연대장 또는 그 이상의 소수 고위급 군사 장교를

키우는 교육 시설로 추정된다

 

 

[ 김정은 ]

 

2020년 10월,

415문학창작단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소재로 하는

첫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소설 『부흥』은 김정은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김정은을 소재로 하는 첫 장편소설을 내놓은 것도

최고지도자의 정통성과 입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김정은의 활약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딴 대학이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종대에 이어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가

보무 당당히 지나갔다"고 보도했다

그간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등은 있었지만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라는 명칭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핵 개발과

ICBM, SLBM 개발 등 국방과학기술 분야

큰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이 같은 관심사가 반영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학이 과거 사이버전을 대비해

평양 교외에 설립한 미림국방대학을

종합대학으로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 방송도 이 대학에 대해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대학'이라고

소개해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열병식 이후 김정숙해군대학, 김책공군대학,

김형직군의대학, 김철주종합군관대학 등

군 관련 대학의 명칭에서

김씨 일가와 유명 빨치산 이름을 모두 떼어냈다

'백두혈통'에 해당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제외한 인물의 이름을 떼어내면서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우상화의 목표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사실상 주종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인민을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켰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규율을 강요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과 백두혈통을 통해

우상화를 공고히 했고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대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김일성-김정일의 권위를 빌었으나

열병식을 계기로 후광에 기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꾸준히 우상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상화뿐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고 존엄이었던 김 주석의 축지법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비현실적인 신비화 전략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타국에서의 정치적 우상화

 

[ 대한민국 ]

 

이승만은 김일성의 우상화를 보고 김일성 동상보다

더 큰 동상을 서울 시내에 세웠고

본인의 생일날 국민들은 무조건 축하하게 하고

그의 찬가를 불러야만 했다

서울시 이름을 새로 짓는 문제를 두고

'우남'이라는 이승만의 호로 짓게 하자는 의견에

긍정적이었으나

국어 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전두환은 일명 땡전뉴스라는 찬양보도를 강요했는데,

특히 전두환 시기에는 온갖 보도지침과

전두환 우상화가 횡행했다

전두환이 집권을 하기 직전인 1980년 8월 23일에는

조선일보가 '인간 전두환 -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이라는 특집 기사를 쓰기도 했다

 

 

[ 러시아 ]

 

블라디미르 레닌이오시프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가 이뤄졌다

 

특히 스탈린 집권기에는 북한 수준으로

우상화가 절정을 이뤘지만

스탈린 사후 격하운동이 일어나면서 점차 약해졌다

 

 

[ 중국 ]

 

마오쩌둥은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위해

'위대한 지도자 마오주석'이라고 칭하고

'위대한 지도자이며 최고의 군사령관이고

위대한 선생님이자 위대한 조타수'라고 일컬었다

중국 각지에는 지도자들의 동상이 여러 개 있었으나

1981년 이후 전부 파괴됐고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의 무드로 접어들면서

점차 사라졌다

 

후계자인 화궈펑도 

'뛰어난 지도자 화주석'이라며 스스로를 우상화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시진핑을 찬양하는

우상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겉으로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찬양 움직임 뒤에서는 관영매체들이

은근히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 참고문헌 ]

 

강영진, (2020). “김정은 우상화 본격화됐다”, 뉴시스, 11월 19일.

김성완, (2020). “北노동신문에 ‘김정은 조선’ 표현 등장… 본격 우상화 시사”, 천지일보, 11월 18일.

김형수, (2020). “북한 3대 세습이 흑망(3) 김정일, 삼촌 김영주를 숙청한 이유”, 리버티코리아포스트, 11월 17일.

연합뉴스, (2020). “북한, 김정은 소재 첫 장편소설 ‘부흥’ 내놔… 교육정책 우상화”, 10월 23일.

연합뉴스, (2020). “북한서 ‘김정은’ 이름 딴 대학 첫 등장ㆍ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10월 14일.

정승임, (2020). “북한, 김일성 우상화에 썼던 ‘축지법’ 돌연 부정한 이유는?”, 한국일보, 5월 20일.

한경닷컴, (2011). “美 매체가 꼽은 ‘김정일에 관한 황당스토리 5가지’”, 12월 21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우상화’, ‘백두혈통’,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형직’, ‘김형권’, ‘김정숙’, ‘김보현’, ‘강반석’ (접속일: 2020년 11월 22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접속일: 2020년 11월 22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들의 경제구조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즉, 중앙에 있는 당에 의해 계획·조정되어 인민들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 이와같은 계획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북한의 장화가 본격화 되었다.

 

 시장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어, 현재 북한 전역에는 400개 이상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종합시장(합법),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합법), 수입물자교류시장(합법), 암시장(비합법)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출처: 통일교육원

 

 북한은 사회적 계급을 크게 노동자, 농민, 인텔리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화로 인해 자본을 축적한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돈주'라고 부르고 있다.

 

 '돈주'란 북한의 신흥 자본가 계급으로, 고리대금업과 환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관광 사업 및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재 북한경제의 핵심 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높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가 힘듦을 인식하고, 현재 위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김정은의 경제적 업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자본가 계급: 돈주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 즉 '개인소유'의 개념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할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를 축적한 이들은 공장과 기업소, 상업기관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탄생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

 

 

 

 

 위와 같은 배경을 통해 상업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은 북한의 시장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사금융 시장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시장화 확장기에는 주로 환전과 고리대금업등을 행했지만, 점차 제도적인 상업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 융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획득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송금, 자금 이체, 물자 대금 결제, 담보 대출, 국영기업의 계획 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돈주들 간 대부 등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행하는 금융 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통일교육원)

 

 

즉,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위한 돈의 흐름의 

역할을 돈주들이 맡았다고 볼 수 있다. 

 

 

 

 

 돈주들은 사금융 뿐만아니라 실물경제의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부를 적극적으로 축적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지방운수업(버스, 택시 등..), 도소매업, 국영상점등에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 공식경제 부분에까지 그 투자 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공식경제 부분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공식 국영기업소, 기관 공장 등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임노동도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한 다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당국의 묵인과 관료들이 뇌물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의 묵인과 활용으로 이러한 돈주들의 역할 확대와 북한의 시장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행해졌던 화폐개혁과 시장 통제시도 실패가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통일교육원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개선조치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란 조선신보(2013.5.10)에 의하면,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노동자·농민의 일 욕심을 돋우는" 조치, 즉 경제단위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라는 것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크게 3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①농업분야: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②국영기업 분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③상업분야: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  '포전(圃田, 구획을 나눠놓은 경작지)담당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의 구성원을 기존의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가족단위 규모(4~6명)로 운영되는 영농방식을 뜻한다.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경영권한을 현장에 확대 부여한 것으로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즉,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짜고 생산하여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이다.

 

  •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는 소매상점과 생산단위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거래시 현금 사용을 허용하며, 각 상업기관에 수요·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시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이다.

 


 이처럼 현재 북한의 시장은 인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내년에 열릴 제 8차 당대회를 위한 경제적 성과 달성을 위해 북한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NK뉴스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dailynk.com/20201103-5/

 

새로운 시장 관리운영 규정 내려와… “당이 시장경제 장악·통제” | DailyNK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시장에서 주민들이 장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북한이 시장에 대한 당적 관여와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

www.dailynk.com


[참고문헌]

통일교육원. (2020). '북한사회 변화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의 이해' 

네이버 지식백과. '돈주' 2020년 11월 23일

북한정보포털. '포전담당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2020년 11월 23일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그러하듯 북한 또한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타 정당이 2~3개 존재하지만, 이들은 상호 견제 혹은 비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정당들로서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자매정당(북한 표현으로는 '우당, 友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의 일당인 조선노동당의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 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노동당 조직도. 출처: 북한정보포털

(1). 당대회

 

당대회는 '조선로동당 규약' 제3장 제22조에 의한 조선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을 개정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를 결정한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나 당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②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보충한다.

③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한다. 

④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추대한다. 

⑤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대회의 개최 주기는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2016년 7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35년간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개최 시기는 상당히 변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개정 이후 김정은은 2020년 8월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여 이에 대한 전국적인 준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당대회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행사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회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됨과 동시에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받아 김일성의 뒤를 이을 공식적 후계자로서 등극하게 되었다. 김정은 역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공식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조선노동당 당대회는 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행사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2021년 제8차 당대회가 주목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조선노동당 역대 당대회. 출처: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출처: <<노동신문>>

 

(2). 당대표자회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당대회와는 다르게 개최 혹은 소집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당대회에 비하여 당대표자회는 개최 횟수로 보나 규정의 내용면에서 다소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김 씨 일가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 행사로 활용되었다. 이를테면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공식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하였다.   

 

조선노동당 역대 당대표자회. 출처: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2010년 9월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를 축하하는 평양 건물 모습. 출처: 교도연합뉴스

(3). 당중앙위원회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중앙위원회는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및 당중앙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구성원을 선거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現 정무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출처: 평양사진공동취재단

  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하에서 정치국은 사실상 거의 운용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리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그 위상이 복원되었다.

  

  ②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이다. 

 

  ③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4).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 승격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 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군의 현대화)’ 수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정은의 모습. 출처: 조선중앙통신

 

(5). 당중앙검사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 규약 제29조에 따라 당의 재정·경리 사업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이 집행한 경리에 대해 오류나 부정을 밝혀내기보다는 그대로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북한의 우당 

출처: 북한정보포털, 북한 지식사전

 

1) 조선사회민주당

: 조선사회민주당은 1945년 11월 3일 평양에서 창립된 조선민주당(초대 당수 조만식)을 모체로 하고 있는 있는 정당이다. 1950년대 말 군당 이하 조직이 해산돼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1년 1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명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당 강령과 규약도 새로 채택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대남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대남 집회에 참석하는 등 한미 비난 활동에 역점을 두어왔다.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꾼 1980년대 이후에는 서구 사회주의 세력 및 제3세계권 민족주의 세력 등과 연대를 꾀하는 한편, 한국 내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조선노동당의 대내외 정책을 지지하는 대남 선전선동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목적으로 명목상 내세우고 있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은 대남 비난성명이나 통일문제 등과 관련한 담화/성명 등을 발표할 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뿐인 외곽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당기. 출처: 조선사회민주당 페이스북

 

2) 조선천도교청우당 

: 종교적 색채를 띄는, 북한의 유일한 정당으로 민족종교인 천도교를 토대로 한 정파이다. 북조선청우당은 1950년 월북한 남조선청우당 세력을 흡수해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하고 위원장은 김달현, 부위원장은 남조선청우당 김병청을 비롯해 박윤길, 리용규 등이 맡았다. 6.25 전쟁 내내 청우당은 조선민주당과 같이 고위당직자는 조선노동당 당원이었으나 일반신도들은 반공 대열에 참가했다. 이에 북한 정권의 박해가 심화되었고, 김달현도 1959년 말 조국전선 간첩사건으로 숙청되었다. 1959년 시/군 이하 조직이 모두 해체되며, 1960년 도 당 조직까지 해체됨으로써 완전히 몰락했다.

 

그러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전술적 필요에 따라 천도교청우당을 내세웠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본회의에 북한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당시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강장수는 실제로 노동당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북한으로 망명한 최덕신이 1989년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연방제 지지,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비난 선전에 이용당하는 대외 간판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때 당시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이었던 류미영은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다녀가는 등 남북공동행사시 북한의 대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천도교청우당 당기. 출처: 위키백과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김성보. (2011). 북한의 역사 1-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고양: 역사비평사.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2-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고양: 역사비평사.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이번주는, 11월 18일 대서특필 되었던

김한솔 구출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려한다. 

 

2017년 김정남이 암살 당한 이후에

김한솔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아버지의 사망 약 3주 뒤,

'천리마 민방위'(현 자유조선)의 유튜브로

김한솔이 자신과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려왔다.

 

2019년에는 그 영상 속에서

김한솔이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다가, 

에이드리언 홍 창이라는 사람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김한솔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자유조선이라는 반북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김한솔의 탈출을 도왔으며, 

현재 미국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을 했었다. 

 

이번 11월 16일,

김한솔의 자세한 구출과정이

미국 주간지 "뉴요커"에 

공개되었다.

 

이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은 

'수키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였다.

김 작가는 2011년 북한에 잠입하여

평양과기대의 영어 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책으로 엮어내어

베스트 셀러에 등극한 작가이다.

 

이 기고문은 김 작가가

자유조선의 에이드리언 홍 창을 비롯한 여러 멤버들을 

인터뷰하여 낸 것인데,

그것에 따르면, 김한솔의 구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2월 13일 김정남 피살 직후,

김한솔은 자유조선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을 지키던 마카오 경찰이 없어졌다며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마카오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2. 홍 창은 즉시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자유조선의 멤버 '크리스토퍼 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크리스토퍼 안은 즉시 대만 타이베이 공항으로 가

김한솔 가족을 만난다.

홍 창은 그 사이에 김한솔 가족을 받아줄 수 있는

여러나라에 연락을 했고

그 결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한다.

 

3. 타이베이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탑승 직전에

탑승시간이 늦었다 하여 탑승을 막게 된다.

 

라운지로 돌아가 있던 중

CIA 요원 2명이 김한솔과 대화 요청을 하고 

다음날, 암스테르담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것을 돕는다.

이후 김한솔 가족은

CIA 요원 둘 중 한명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 

 

4. 암스테르담 스히폴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한솔 가족은

공항 내 호텔로 연결된 옆문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5. 홍 창은 김한솔과 통화 중에

네덜란드 난민지위 신청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자유조선 멤버와 변호사를 호텔로 보냈으나

김한솔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CIA가 김한솔 가족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주요인물]

이 기고문에서 나온 인물은,

크리스토퍼 안, 에이드리언 홍 창, 김한솔이다. 

이들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았다.

 

 

1. 크리스토퍼 안(Christopher Ahn)

 

 

 

크리스토퍼 안은 전 미 해병대원 출신으로

군에서 정보요원을 담당했다고 한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자유조선의 핵심멤버꼽힌다. 

 

홍 창의 요청으로 대만 타이베이 공항으로 가서

김한솔 가족을 돕는데 일조했으며,

CIA 요원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동행했다.

 

위 슬라이드의 사진은 홍 창의 지시로 

보험용으로 찍어둔 사진이라고 한다. 

 

크리스토퍼 안은
2019년 2월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19년 7월 가택연금조건부(집에서 못나오는 조건)로 

석방되었고 스페인 송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페인 송환 재판은
스페인으로 송환 여부를 따지는 재판으로

계속 미뤄져 아직까지도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에이드리언 홍 창 (Adrian Hong Chang)

 

 

 

에이드리언 홍 창의 국적은 멕시코

대한민국 출신 부모님을 두고 있으며, 

초,중,고, 대학생 시절을 모두 미국에서 보냈다.

 

예일대 출신이며, 예일대에 재학 중
KASCON(미주한인총학생회)에 참여했다가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북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2005년 대학교 4학년 때

LiNK(Liberty in North Korea)라는 단체를 통해

북한 인권의 실체를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08년에는 황장엽에게 북한 망명 정부 수립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했었고

 

오바마 정부 때북한 자문 위원으로

백악관이나 국회를 자주 방문했었다. 

 

현재는 자유조선의 리더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김정남이 사망하기 전 1월,

김정남과 만나 

북한 망명정부 수립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김정남 암살의 원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홍 창도 역시나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주동자

FBI에 의해 공개수배가 된 상황이다. 

 

여기서,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자유조선

 

 

2017년 3월 4일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는

천리마 민방위의 도움으로

북조선을 탈출한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임시 정부이다.

 

2019년에 3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체제의

북조선 주민들에 대한 압제에 항거하는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북조선 임시 정부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천리마 민방위에서 자유조선으로

바꾸게 되었다.

북한 정권 체제의 붕괴가 목표이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암호단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글을 기고하거나,

영상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반북한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에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 가족의 망명을

도와줬던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에이드리언 홍 창이 자유조선의 리더 격으로 알려져 있다. 

 

한동안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

언론의 과도하고 왜곡된 기사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

 

2020년 11월 16일,

홈페이지에

‘진리는 우리와 함께 나아갈 것
(Truth Guides Our Way)’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이다.

 

해당 글에서는, 

“이로써 우리가 감내할 운명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해 낼 것이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라고 말했다. 이는 2019년 3월 1일 발표했던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에서 쓰였던 글귀이다.

이 글은 ‘뉴요커’에 홍 창의 인터뷰가 게재된 날이랑

같은 날에 게재되어서

다시 자유조선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낳게 하였다.

 

<자유조선이 했다고 알려진 사건>

1.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탈출 사건

불과 몇달 전 2018년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탈북사건이 조명을 받았었는데,

이때 가담한 단체가 자유조선으로 밝혀졌었다. 

 

조성길 대사대리가 부인과 함께 산책을 나간다고 나와서
차에 탑승한 후에 사라졌었는데,

이 차를 몬 사람이 자유조선의 멤버라고 알려졌다. 

 

2.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위에서 에이드리언 홍창이 주도하고

크리스토퍼 안이 가담했다가 체포된 사건인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

자유조선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2019년 2월 22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5일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10명의 남성들이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사건이다.

 

사건 2주 전, 홍 창이 ‘매튜 차오’라는 이름으로

서윤석 상무관(서참사관)과

잠시 얘기를 나누다 간 정황이 확보되었다.

 

이후, 사건 당일,

가짜 명함을 제시하며

북한의 서윤석 상무관(경제참사)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했고,

안으로 초대받아 대사관에 진입하였다.

 

칼과 가짜 총으로 주재원들을 위협하고 포박했고,

이후 대사관 내의 컴퓨터, 휴대폰 등을 강탈했다고

알려져있다.

 

사건 몇 주 뒤 3월,

자유조선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고

4월에 크리스토퍼 안이 체포되었다.

 

에이드리언 홍 창을 비롯한

나머지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다.         

                        

이 당시에 ‘자유조선’이

웹사이트를 통해 한 글을 게재했는데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서

취득한 특정정보

상호 기밀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

미국의 FBI와 자발적으로 공유했고,

이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대사관에 초대받았고

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재갈을 물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재국 스페인에 대한 존중으로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일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는 정부는 없다고 했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한솔의 구출 과정이 담긴 “뉴요커”에서

이 사건에 대한 홍 창의 설명도 실렸다.

 

그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탈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홍 창과 핵심 멤버들이

출 작전 중 아예 대사관을 장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한 인사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 처형 당할까봐

납치되는 것처럼 꾸미길 원했다

한 소식통이 수키 김 작가에게 전했다고 한다.

 

위의 그 핵심인사는 정황 상 서 참사관인 것으로 분석된다. 

 

습격 사건 당시 스페인 경찰에 현장에 출동한 것이

탈북 희망자를 겁먹게 만들었다고 홍 창은 전했다.

경찰을 속여 돌려보낸 뒤 계속 대사관 전화가 울리자,

당초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은

“그들이 알고있다”고 소리치며 탈북을 포기했다고 한다.

 

또한, 홍 창은 북한의 비밀 통신 암호를 풀기 위해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 등 전자장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에 돌아온 뒤

자신을 찾아온 미 FBI 요원들에게

이 장비들을 건네줬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크리스토퍼 안의 스페인 송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인이 검찰 측의 증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증거에는 북한인들도 당시 습격 사건에 동의했다는 점

미 정부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자유조선’의 습격을 승인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배후에 미국 정부,

심지어는 북한 측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며칠 후, 재판부도 결정문을 통해,

변호인이 요구한 총 10개 증거 항목 중 1개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가했는데,

이는 미 수사당국이 엿들은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교신으로,

여기에는 ‘자유조선’의 습격 사건이
강제적인 침입이 아니었고

북한대사관 측 목격자들이 말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즉, 북한대사관 목격자들이

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증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씨 측 변호인의 말이 맞다면,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국의 국격이 실추될 수 있는 일이기에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3. 김한솔 

 

 

 

김한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뉴스에서 한번씩 들었었을 법한 이름이다. 

 

2017년 암살당한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의 아들로 

김한솔은 김정남과 동거녀였던
이혜경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밑에는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SNS에 김정은을 비웃는 사진을 올리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나만 호의호식하는게 미안하다"라는 등의 

사리분별이 있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평생을 외국에서 자라 

일반적인 김씨 일가가 가지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인지

그는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의

지도층 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김씨 일가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김한솔은 아버지 김정남이 김정일의 장남이고

김정남의 장남이기에 

김씨 일가에서 강조하는

소위 백두혈통에 맞는 후계자는

객관적으로는 김한솔이긴 하다. 

 

하지만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이 유부녀였고

김정남 또한 장남 답지 않은 면모를 보였으며, 

김한솔 역시 김정남과 동거녀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부인들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낮은 재일교포 고용희의

둘째아들이자 정치적 야심이 컸던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의 혈통이  계속되려면 

김한솔이라는 존재가 분명 거슬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2017년 10월에

중국에서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보낸

김한솔 암살조가 체포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

 

이는 분명 김정은이

김한솔을 위협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김한솔의 현 거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CIA와 FBI의 보호 아래

무사히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미국 또는 제 3국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인도적 입장에서, 

독재국가의 타겟 가능성이 큰

김한솔이  

아버지처럼 

정권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이재영, (2020). ” '화학무기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미 CIA가 데려갔다(종합)”, 연합뉴스, 11월 18일.
  • ‘크리스토퍼 안’ 검색결과, 나무위키, 2020년 11월 20일 검색. 
  • 이경하, (2020). “크리스토퍼 안 ‘스페인 북 대사관 습격’ 재판 10월 재개”, 자유아시아방송, 7월 21일.
  • “에이드리안 홍 창” 검색결과, 나무위키, 2020년 11월 20일 검색. 
  • 고석현, (2020). “”구찌 구두 신고 있던 김한솔···이렇게 돈 많은 아이 처음 봤다.””, 중앙일보, 11월 17일.
  • ‘자유조선’ 검색결과, 위키백과, 2020년 11월 20일 검색
  • 뉴스1, (2020). “北김한솔 구출 ‘자유조선’ 활동 재개…홍 창, 언론과 육성 인터뷰도”, 동아일보, 11월 17일.
  • ‘2019년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나무위키. 2020년 11월 20일 검색
  • 백민정, ”WSJ “조성길 대사대리 부부 망명 ‘자유조선’이 도와” 첫 제기”, 중앙일보
  • 함지하, (2020). “북한대사관 습격 미 용의자, 사건 배우 관련 증거 요청", VOA(미국의 소리), 11월 18일.
  • 함지하, (2020).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1년…첫 송환심리 앞둔 가운데 상당수 행방 묘연”, VOA, 2월 17일.
  • (2019). “[심층취재]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 선데이 저널, 5월 16일.
  • ‘백두혈통’. 나무위키, 2020년 11월 20일 검색.
  • ‘김한솔’, 나무위키, 2020년 11월 21일 검색. 

대한민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는 반면, 북한에서의 국가 권력 구조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은 수령 우위의 당-국가체제로 조선노동당이 국가 권력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당의
최고지도자인 '수령' 1인이 위치하여 권력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체제는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정리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부터 뒷받침되는데, 이에 따르면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 대중은 유기적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또 친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설명하여

인민 대중은 정치적 생명을 주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를 가지고 절대 충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수령은 
유일한 지도자로서 모든 권력 기구의 정점에 있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 기구를 정부 조직, 당, 군, 그리고 외곽 기구로 분류하여
본 글에서는 정부 조직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부 조직도. 출처: 북한정보포털 

(1). 국무위원회 

북한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 헌법)> 제6장에 의하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지도기관으로 

① 국가 중요정책 토의 
②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 감독 및 대책 마련 
③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위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 폐지
④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 임명 또는 해임의 기능을 한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무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무위원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하다. 북한 헌법에 의한 국무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다. 현재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전반사업 지도
②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③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 및 결정 공포
④ 국가 중요간부 임명 및 해임 
⑤ 다른 나라 주재 외교대표 임명 및 해임
⑥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 비준 및 폐기 
⑦ 특사권 행사
⑧ 나라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 
⑨ 전시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의 기능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헌법 6장 제100조에 의해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임과 동시에 제103조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국무위원회는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제4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확대·개편한 것으로, 선대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에서 다시 권력의 중심을 당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로 파악된다.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는 김정은. 출처: 연합뉴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권력 기구로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주민 투표로 선출이 되며 임기는 5년이다. 2019년 출범한 최고인민회의 14기에는 모두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대의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헌법 수정 및 보충 
② 부문법 제정, 수정 및 보충
③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 승인 
④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마련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따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⑧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및 소환
 내각총리 선거 및 소환
⑩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른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 임명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및 해임 
 중앙재판소 소장 선거 및 소환 
⑬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⑭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⑮ 국가예산 및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⑯ 필요에 따라 내각 및 중앙기관의 사업정형 보고 요구 및 대책 마련 
⑰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강력하나 실제로는 당이 결정한 사항들을 승인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시에 소집한다. 정기회의임시회의 모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되며,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시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또한 대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임위원회 산하 부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도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조약의 비준·폐기,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산하 부문위원회에는 예산위원회, 법제위원회, 그리고 외교위원회가 있다.

 

2019년 8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제2차회의. 출처: 연합뉴스

(3). 내각 

내각은 우리나의 행정부와 비슷한 기구로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으로 구성되고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구성원은 임명된다. 내각의 임기 또한 5년이다. 내각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정책 집행 위한 대책 마련
② 헌법 및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관리 및 관련 규정 제정, 수정 및 보충
③ 내각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사업 지도
④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설치 및 폐지, 국가관리기구 개선 대책 마련 
⑤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마련 
⑥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마련 
⑦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및 기타 부문 사업 조직집행
⑧ 화폐 및 은행제도 공고화 대책 마련
⑨ 국가관리질서 세우기 위한 검열 및 통제사업 수행
⑩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및 리익 보호, 공민 권리보장 대책 마련 
⑪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⑫ 내각결정, 지시 위반 행정경제기관 결정 및 지시 폐지 

현재 북한의 내각은 산하 8위원회, 35성, 3국, 1원, 1은행 등 총 4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비슷한 기구로, 북한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있다.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 보호
②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 수행 

재판의 구성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참심원(배심원)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선출되어 판사와 함께 판결 평의를 심사해 양형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재판소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판사 및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북한은 헌법 제166조에서 재판활동의 독자성과 법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중앙재판소 재판 장면. 출처: 연합뉴스


(5). 중앙검찰소

중앙검찰소는 우리나라의 검찰청과 비슷한 권력 기구로, 북한 헌법은 중앙검찰소에 대해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는 검찰소의 임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국가 법 준수 여부 감시 
②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③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

검찰사업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와 유사하게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검찰소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아래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검찰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만난 북한 김명길 중앙검찰소장과 중국 장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2019년 6월 5일. 출처: 매일경제


이상이 북한 정부 조직의 간략한 개관이다. 북한 정부 조직의 특수한 지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수반인 국무위원장을 주민 직접 투표가 아닌 대의원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는,
간접 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법적으로나마) 막강하다는 것이다. 내각의 총리를 선거하고,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하며 두 개의 사법기구(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의 인사권 또한 행사하는 등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나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2-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고양: 역사비평사.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식량난 현황 및 실태

-북한의 기아 수준  (2020.10.12) '컨선월드 와이드' 보도자료 中 

 2020년 북한(27.5점)은 세계에서 12번째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37.6점)와 아프가니스탄(30.3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아 위험이 높게 나왔다.

 아일랜드 최대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132개국을 조사대상으로한  2020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를 발표했다. 세계기아지수는 영양결핍 인구비율과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상태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되며, 100점을 최고점으로 10점 미만의 ‘낮음’에서 50점 이상의 ‘극히 위험’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된다.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 (2020.9.18) VOA 뉴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FAO는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widespread lack of access) 분류하며, 적은 양의 식품 섭취 수준과 식품 다양성 부족, 경기침체와 홍수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음식물 섭취량이 적은데다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FAO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과 9월 초 잇따른 태풍과 이로 인한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 가축과 식량이 유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레바논,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등 9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 북한의 곡물 생산량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따르면 북한은 매년 530~560만톤의 곡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밑의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50~480만톤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략 연간 50~100만톤의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1~2달치 식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간 추정 필요 곡물량: 530~560만톤(FAO,WFP: 1인당 1640kcal기준), 660만톤(WHO: 1인당 2100kcal기준)

-연간 곡물 생산량:

시점 북한 남한
생산량 (천톤) 증감률 (%) 생산량 (천톤) 증감률 (%)
2019 4,640 1.8 4,002 -9.0
2018 4,558 -3.0 4,398 -1.5
2017 4,701 -2.5 4,466 -5.1
2016 4,823 6.9 4,707 -2.9
2015 4,512 -6.0 4,846 0.4
1999        고 4,222 8.6 6,000 4.2
1998        난 3,886 11.4 5,759 -6.3
1997        의 3,489 -5.4 6,143 0.0
1996        행 3,690 6.9 6,145 12.2
1995        군 3,451 -16.3 5,476 -4.7

출처: 통계청

 

 

 

북한의 곡물생산 부진 원인】

1) 대북제재

 아래의 표를 보면 대북제재로 18~19년도 북한의 수출입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8년도 수출액이 -86.3%로 급감하였고, 무역수지의 경우도 17년도부터 큰 폭으로 악화되어 매년 악화되고 있어 북한이 외화 확보의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료 원재료 수입, 에너지원 수입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점 수출입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2019 3,244,944.0 14.1 277,777.0 14.4 2,967,167.0 14.1 -2,689,390.0
2018 2,843,484.0 -48.8 242,710.0 -86.3 2,600,774.0 -31.2 -2,358,064.0
2017 5,549,903.0 -15.0 1,771,852.0 -37.2 3,778,051.0 1.8 -2,006,199.0
2016 6,531,692.0 4.5 2,820,914.0 4.6 3,710,778.0 4.4 -889,864.0
2015 6,251,816.0 -17.9 2,696,538.0 -14.8 3,555,278.0 -20.0 -858,740.0

출처: 통계청

 

2) 비료부족

 북한의 화학비료 공장 가동률은 30%에 그치고 있으며 전력난과 원재료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은 만성적인 비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분함량이 낮으며 질이 낮은 비료(석회질소, 과인산석회, 황산암모늄 등)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유기질 비료 생산을 강조하는 것(거름전투)도 화학비료 부족에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 및 원료 조달의 어려움으로 2019년 북한 최대 비료공장인 흥남비료연합 공장은 사실상 생산 중단된다는 소리도 나온적이 있다. 

*거름전투: 매년 1~2월 시기, 도시에서 주민들이 만든 퇴비를 비료가 부족한 지방 농장으로 보내는 사업을 말한다.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시점 생산능력 생산량
북한 남한 북한 남한
2018 1,907 - 605 2,332
2017 1,907 - 573 2,349
2016 1,907 - 604 2,065
2015 1,907 - 528 1,982
2014 2,249 - 501 2,320
2013 2,249 4,144 485 2,577

출처: 통계청

 

ㅇ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5월 1일 순천린비료 공장 준공식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다 보도

- 북한 당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재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등도 참석

- 김정은은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순천린비료 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했을 정도로 비료공장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중

-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순천 린공장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함

출처: KOTRA

 

 

 

3) 수자원 부족

 북한의 수자원 저장시설은 유역연결식 용수체계, 다단 양수체계로 저수지(댐)보다는 양수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저수지는 남한의 저수지와 비교하여 1/10의 수준이나, 양수장은 6배 이상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양수장: 하천수나 호수 등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관개를 할 수 없는 경우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원공시설.

출처: GS&J 인스티튜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 실태와 정책변화」 , 2019

 양수장은 강 하천을 흐르는 지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시설 없이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양수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자연재해

 북한이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영향받는 국가 2위로 집계되었다. 벨기에 루뱅대학 산하 재난역학연구소(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공동 작성한 ‘2019년 자연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는 1천 10만 명이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올해는 홍수에 이어 8월 말 8호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 9월 초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을 강타.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올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북한의 농경지가 4만 정보*(약 1억 2000만평, 389.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서울의 면적은 605㎢이다.

 

*정보(): 토지 넓이의단위, 1정보=3,000평= 9,917.4

연도 재난종류/시기 피해지역 주요 피해현황
2020 8.1~10 (집중호우) 북한 전역 -주택: 16,680여 세대
-농경지: 39,296정보
-건물: 공공건물 630여동 파괴·침수
9.2~3 (태풍 마이삭) 강원도, 함경도 -인명피해: 원산시 등 강원도에서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
-주택: 함경남북도에서 각각 1,000여 세대 파괴(특히 함남 검덕지구에서 2,000여 세대 파괴·침수)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주목할 점 - 장마당 물가 】

 북한의 식량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장마당 물가를 주목하여야 한다. 장마당 쌀 1kg당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면 북한의 내부 식량사정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북한의 쌀값 동향은 중국 접경지대 동북 3성 지역의 식량 곡물 가격과 상당히 연동이 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권태진, 김소영, 김하은, 우가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실태와 정책변화 연구. GS&J 인스티튜트, 2019

이부형, 이해정. 현안과 과제_북한 식량 수급 현황. 현대경제연구원, 2014.

김환용, (2020). "“북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당초 예상보다 클 듯”", VOA, 11월 13일

권다희, (2020). "식량난이라는 북한, 쌀값은 왜 떨어질까", 머니투데이, 11월 11일

안소영, (2020). "“북한,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인구 세계 2위…가뭄으로 1천만명 영향”", VOA, 11월 13일

이진서, (2020). "2020년 북한식량 100만톤 부족", 자유아시아방송, 11월 11일

임성민, (2020). "북한, 비료 부족으로 식량 생산 차질 우려", KOTRA, 11월 11일

조은정, (2020).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코로나·홍수로 식량안보 악화”", VOA, 11월 13일

"[보도자료] 차드, 세계에서 기아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라." 컨선월드와이드. 2020년 10월 12일 수정, 2020년11월13일 접속, concern.or.kr/45/?bmode=view&idx=5073732&back_url=&t=board&page=1

네이버 지식백과, '양수장', 2020년 11월 11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연재해', '농업', 2020년 11월 11일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식량작물 생산량', '수출입액',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2020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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