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장 제59조에서는 국방의 역할에 대한 서술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 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 규약 제6장 제47조에서는 북한의 군대 '조선인민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건 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 무장력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군대는 국가의 방위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 김정은 한 명에 대한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표현되어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군 조직은 국가 수호라는 일반적인 기능 이외에 군의 정치적 역할 및 경제·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능 또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최고사령관(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은 다른 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도 표현되는데, 북한 헌법 제6장 제103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위 직분을 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따로 군 직함이 부여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최고사령관은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북한 군 최고의 직책으로 전시 또는 평시 모두 정규군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며, 전시 및 동원령을 선포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사시에는 권한이 확대되어 전당·전군·전민을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군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계급은 원수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모두 '공화국 대원수'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2). 총정치국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군과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군 조직 내에 정치를 담당하는 따로 부서가 있고, 정치장교가 배속이 되는데 북한의 총정치국은 그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은 북한 헌법 6장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는 규정과 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총정치국은 군 통제를 위한 군 내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정치사업, 군 간부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으로 핵심 부서이다. 총정치국은 군당조직 집행기관으로 당의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인민군당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이며,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군사부 및 당 조직지도부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 지도적 영역을 통솔한다.
(3). 총참모부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 조선인민군의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 군사집행기관이다. 육·해·공군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지휘, 관리,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참모부 산하에는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 1개의 기갑 사단, 4개의 기보 사단, 포병 사단, 해군사령부,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전략군 등이 있다.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와 훈련소, 각 군 사령부의 전·평시 작전 및 훈련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매년 발령되는 최고사령관 명령 작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하 부대들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인민군 무력은 국방상이 아닌 총참모장 예하에 각 군종/병종별 부대가 편제된 통합군 체제로서, 인민군의 모든 정치/군사 제대 및 부서들은 군사적으로는 총참모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 정치사업, 보위사업, 간부사업 등에 대해서만은 총참모부라 할지라도 전혀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 등 해당 전담기구에서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4). 국방성(구 인민무력성)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국방성은 현재 군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군사지휘기구도 상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수평관계에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된 군정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 총정치국이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업 관장, 군 인사권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군정권을 행사한다면, 국방성은 군인들의 식품, 의류, 유류, 의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성의 산하 핵심부서는 후방총국이다. 군 조직 중 유일하게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지난 11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인민무력성이라는 명칭이 국방성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북한이 군사력의 방어적 사용과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5). 호위사령부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테타 진압, 최고지도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숙소 경계와 관리 등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의 기능을 합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최고지도자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도 하고 있다. 특히 호위사령부는 정권위해 요소들을 사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권 보위조직인 국가안전보위성/사회안전성 등 핵심기관에 군부 엘리트들을 배치해 조직의 동태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최고지도자의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내용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6). 보위국
보위국은 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 등을 담당하며,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국가안전보위성, 사회안전성과 함께 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 중의 하나이며, 군을 정치적으로 감시하는 기구이다.
북한군의 모든 부대에는 보위군관 또는 이들의 비밀 정보원이 활동하고 있다. 군단과 사단 보위부의 경우 군단장과 사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며, 특히 반체제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내사한다. 보위국은 이와 같이 각 군 본부에서 말단 부대까지 요원이 파견돼 있으며 다른 정보조직과는 별개로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군부 핵심인물 동향과 관련정보를 보고하게 되어있다. 보위국은 군대 안에 조직된 독립적인 방첩반탐기관으로서 임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총정치국과 달리 비공개적이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현 보위국장은 조경철이며 계급은 인민군 대장이다.
※ 북한의 4대 군사노선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1962년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를 표방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① 전군의 간부화 : 전체 인민군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시켜 유사시 전사부터 장령까지 모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② 전군의 현대화 : 인민군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여 최신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빠르게 발전
③ 전민의 무장화 : 전체 인민을 하나의 전투 대오로 만들어 인민 자신의 힘으로 침략자를 소멸할 수 있게 준비. 나라의 방위문제를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혁명적 방침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들의 경제구조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즉, 중앙에 있는 당에 의해 계획·조정되어 인민들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 이와같은 계획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북한의 시장화가 본격화 되었다.
시장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되어, 현재 북한 전역에는 400개 이상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종합시장(합법),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합법), 수입물자교류시장(합법), 암시장(비합법)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적 계급을 크게 노동자, 농민, 인텔리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화로 인해 자본을 축적한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돈주'라고 부르고 있다.
'돈주'란 북한의 신흥 자본가 계급으로, 고리대금업과 환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관광 사업 및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재 북한경제의 핵심 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높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가 힘듦을 인식하고, 현재 위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김정은의 경제적 업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자본가 계급: 돈주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 즉 '개인소유'의 개념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할하게 작동되지 못하고,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밭(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를 축적한 이들은 공장과 기업소, 상업기관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탄생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
위와 같은 배경을 통해 상업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은 북한의 시장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사금융 시장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시장화 확장기에는 주로 환전과 고리대금업등을 행했지만, 점차 제도적인 상업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 융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획득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송금, 자금 이체, 물자 대금 결제, 담보 대출, 국영기업의 계획 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돈주들 간 대부 등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행하는 금융 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통일교육원)
즉, 시장경제가 발달하기 위한 돈의 흐름의
역할을 돈주들이 맡았다고 볼 수 있다.
돈주들은 사금융 뿐만아니라 실물경제의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부를 적극적으로 축적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지방운수업(버스, 택시 등..), 도소매업, 국영상점등에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 공식경제 부분에까지 그 투자 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공식경제 부분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공식 국영기업소, 기관 공장 등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임노동도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한 다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당국의 묵인과 관료들이 뇌물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의 묵인과 활용으로 이러한 돈주들의 역할 확대와 북한의 시장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행해졌던 화폐개혁과 시장 통제시도 실패가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개선조치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란 조선신보(2013.5.10)에 의하면,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노동자·농민의 일 욕심을 돋우는" 조치, 즉 경제단위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라는 것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크게 3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①농업분야: '분조관리제하의포전담당책임제'
②국영기업 분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③상업분야:'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
'포전(圃田, 구획을 나눠놓은 경작지)담당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의 구성원을 기존의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가족단위 규모(4~6명)로 운영되는 영농방식을 뜻한다.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경영권한을 현장에 확대 부여한 것으로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즉,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짜고 생산하여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이다.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는 소매상점과 생산단위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거래시 현금 사용을 허용하며, 각 상업기관에 수요·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시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이다.
이처럼 현재 북한의 시장은 인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 내년에 열릴 제 8차 당대회를 위한 경제적 성과 달성을 위해 북한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그러하듯 북한 또한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타 정당이 2~3개 존재하지만, 이들은 상호 견제 혹은 비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정당들로서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자매정당(북한 표현으로는 '우당, 友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의 일당인 조선노동당의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 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당대회
당대회는 '조선로동당 규약' 제3장 제22조에 의한 조선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을 개정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를 결정한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나 당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②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보충한다.
③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한다.
④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추대한다.
⑤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대회의 개최 주기는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2016년 7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35년간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개최 시기는 상당히 변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개정 이후 김정은은 2020년 8월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여 이에 대한 전국적인 준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당대회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행사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회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됨과 동시에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받아 김일성의 뒤를 이을 공식적 후계자로서 등극하게 되었다. 김정은 역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공식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조선노동당 당대회는 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행사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2021년 제8차 당대회가 주목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2). 당대표자회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당대회와는 다르게 개최 혹은 소집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당대회에 비하여 당대표자회는 개최 횟수로 보나 규정의 내용면에서 다소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김 씨 일가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 행사로 활용되었다. 이를테면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공식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하였다.
(3). 당중앙위원회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중앙위원회는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및 당중앙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구성원을 선거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現 정무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하에서 정치국은 사실상 거의 운용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리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그 위상이 복원되었다.
②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이다.
③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4).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 승격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 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군의 현대화)’ 수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당중앙검사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 규약 제29조에 따라 당의 재정·경리 사업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이 집행한 경리에 대해 오류나 부정을 밝혀내기보다는 그대로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북한의 우당
출처: 북한정보포털, 북한 지식사전
1) 조선사회민주당
: 조선사회민주당은 1945년 11월 3일 평양에서 창립된 조선민주당(초대 당수 조만식)을 모체로 하고 있는 있는 정당이다. 1950년대 말 군당 이하 조직이 해산돼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1년 1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명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당 강령과 규약도 새로 채택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대남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대남 집회에 참석하는 등 한미 비난 활동에 역점을 두어왔다.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꾼 1980년대 이후에는 서구 사회주의 세력 및 제3세계권 민족주의 세력 등과 연대를 꾀하는 한편, 한국 내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조선노동당의 대내외 정책을 지지하는 대남 선전선동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목적으로 명목상 내세우고 있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은 대남 비난성명이나 통일문제 등과 관련한 담화/성명 등을 발표할 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뿐인 외곽 정당이라 할 수 있다.
2) 조선천도교청우당
: 종교적 색채를 띄는, 북한의 유일한 정당으로 민족종교인 천도교를 토대로 한 정파이다. 북조선청우당은 1950년 월북한 남조선청우당 세력을 흡수해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하고 위원장은 김달현, 부위원장은 남조선청우당 김병청을 비롯해 박윤길, 리용규 등이 맡았다. 6.25 전쟁 내내 청우당은 조선민주당과 같이 고위당직자는 조선노동당 당원이었으나 일반신도들은 반공 대열에 참가했다. 이에 북한 정권의 박해가 심화되었고, 김달현도 1959년 말 조국전선 간첩사건으로 숙청되었다. 1959년 시/군 이하 조직이 모두 해체되며, 1960년 도 당 조직까지 해체됨으로써 완전히 몰락했다.
그러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전술적 필요에 따라 천도교청우당을 내세웠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본회의에 북한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당시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강장수는 실제로 노동당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북한으로 망명한 최덕신이 1989년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연방제 지지,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비난 선전에 이용당하는 대외 간판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때 당시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이었던 류미영은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다녀가는 등 남북공동행사시 북한의 대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김성보. (2011). 북한의 역사 1-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고양: 역사비평사.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2-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고양: 역사비평사.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대한민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는 반면, 북한에서의 국가 권력 구조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은 수령 우위의 당-국가체제로 조선노동당이 국가 권력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당의 최고지도자인 '수령' 1인이 위치하여 권력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체제는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정리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부터 뒷받침되는데, 이에 따르면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 대중은 유기적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또 친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설명하여
인민 대중은 정치적 생명을 주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를 가지고 절대 충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수령은 유일한 지도자로서 모든 권력 기구의 정점에 있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 기구를 정부 조직, 당, 군, 그리고 외곽 기구로 분류하여 본 글에서는 정부 조직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무위원회
북한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 헌법)> 제6장에 의하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지도기관으로
① 국가 중요정책 토의 ②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 감독 및 대책 마련 ③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위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 폐지 ④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 임명 또는 해임의 기능을 한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무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무위원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하다. 북한 헌법에 의한 국무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다. 현재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전반사업 지도 ②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③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 및 결정 공포 ④ 국가 중요간부 임명 및 해임 ⑤ 다른 나라 주재 외교대표 임명 및 해임 ⑥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 비준 및 폐기 ⑦ 특사권 행사 ⑧ 나라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 ⑨ 전시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의 기능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헌법 6장 제100조에 의해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임과 동시에 제103조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국무위원회는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제4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확대·개편한 것으로, 선대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에서 다시 권력의 중심을 당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로 파악된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권력 기구로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주민 투표로 선출이 되며임기는 5년이다.2019년 출범한 최고인민회의 14기에는 모두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대의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헌법 수정 및 보충 ② 부문법 제정, 수정 및 보충 ③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 승인 ④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마련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⑥ 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따른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⑧ 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⑨내각총리 선거 및 소환 ⑩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른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 임명 ⑪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및 해임 ⑫중앙재판소 소장 선거 및 소환 ⑬ 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⑭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⑮ 국가예산 및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⑯ 필요에 따라 내각 및 중앙기관의 사업정형 보고 요구 및 대책 마련 ⑰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강력하나 실제로는 당이 결정한 사항들을 승인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시에 소집한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모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되며,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시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또한 대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임위원회 산하 부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도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조약의 비준·폐기,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산하 부문위원회에는 예산위원회, 법제위원회, 그리고 외교위원회가 있다.
(3). 내각
내각은 우리나의 행정부와 비슷한 기구로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으로 구성되고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구성원은 임명된다. 내각의 임기 또한 5년이다. 내각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정책 집행 위한 대책 마련 ② 헌법 및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관리 및 관련 규정 제정, 수정 및 보충 ③ 내각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사업 지도 ④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설치 및 폐지, 국가관리기구 개선 대책 마련 ⑤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마련 ⑥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마련 ⑦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및 기타 부문 사업 조직집행 ⑧ 화폐 및 은행제도 공고화 대책 마련 ⑨ 국가관리질서 세우기 위한 검열 및 통제사업 수행 ⑩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및 리익 보호, 공민 권리보장 대책 마련 ⑪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⑫ 내각결정, 지시 위반 행정경제기관 결정 및 지시 폐지
현재 북한의 내각은 산하8위원회, 35성, 3국, 1원, 1은행 등 총 4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비슷한 기구로, 북한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종류로는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있다.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 보호 ②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 수행
재판의 구성원은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참심원(배심원)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선출되어 판사와 함께 판결 평의를 심사해 양형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재판소의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판사 및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며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북한은 헌법 제166조에서 재판활동의 독자성과 법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5). 중앙검찰소
중앙검찰소는 우리나라의 검찰청과 비슷한 권력 기구로, 북한 헌법은 중앙검찰소에 대해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는 검찰소의 임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국가 법 준수 여부 감시 ②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③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
검찰사업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와 유사하게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이루어져 있다.중앙검찰소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아래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이상이 북한 정부 조직의 간략한 개관이다. 북한 정부 조직의 특수한 지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수반인 국무위원장을 주민 직접 투표가 아닌 대의원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는, 간접 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법적으로나마) 막강하다는 것이다. 내각의 총리를 선거하고,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하며 두 개의 사법기구(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의 인사권 또한 행사하는 등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나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북한(27.5점)은 세계에서 12번째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37.6점)와 아프가니스탄(30.3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아 위험이 높게 나왔다.
아일랜드 최대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132개국을 조사대상으로한 2020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를 발표했다. 세계기아지수는 영양결핍 인구비율과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상태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되며, 100점을 최고점으로 10점 미만의 ‘낮음’에서 50점 이상의 ‘극히 위험’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된다.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 (2020.9.18) VOA 뉴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FAO는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widespread lack of access) 분류하며, 적은 양의 식품 섭취 수준과 식품 다양성 부족, 경기침체와 홍수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음식물 섭취량이 적은데다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FAO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과 9월 초 잇따른 태풍과 이로 인한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남부 지역에서 가축과 식량이 유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레바논,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등 9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 북한의 곡물 생산량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따르면 북한은 매년 530~560만톤의 곡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밑의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50~480만톤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략 연간 50~100만톤의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1~2달치 식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간 추정 필요 곡물량: 530~560만톤(FAO,WFP: 1인당 1640kcal기준), 660만톤(WHO: 1인당 2100kcal기준)
-연간 곡물 생산량:
시점
북한
남한
생산량 (천톤)
증감률 (%)
생산량 (천톤)
증감률 (%)
2019
4,640
1.8
4,002
-9.0
2018
4,558
-3.0
4,398
-1.5
2017
4,701
-2.5
4,466
-5.1
2016
4,823
6.9
4,707
-2.9
2015
4,512
-6.0
4,846
0.4
1999 고
4,222
8.6
6,000
4.2
1998 난
3,886
11.4
5,759
-6.3
1997 의
3,489
-5.4
6,143
0.0
1996 행
3,690
6.9
6,145
12.2
1995 군
3,451
-16.3
5,476
-4.7
출처: 통계청
【북한의 곡물생산 부진 원인】
1) 대북제재
아래의 표를 보면 대북제재로 18~19년도 북한의 수출입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8년도 수출액이 -86.3%로 급감하였고, 무역수지의 경우도 17년도부터 큰 폭으로 악화되어 매년 악화되고 있어 북한이 외화 확보의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료 원재료 수입, 에너지원 수입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점
수출입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2019
3,244,944.0
14.1
277,777.0
14.4
2,967,167.0
14.1
-2,689,390.0
2018
2,843,484.0
-48.8
242,710.0
-86.3
2,600,774.0
-31.2
-2,358,064.0
2017
5,549,903.0
-15.0
1,771,852.0
-37.2
3,778,051.0
1.8
-2,006,199.0
2016
6,531,692.0
4.5
2,820,914.0
4.6
3,710,778.0
4.4
-889,864.0
2015
6,251,816.0
-17.9
2,696,538.0
-14.8
3,555,278.0
-20.0
-858,740.0
출처: 통계청
2) 비료부족
북한의 화학비료 공장가동률은 30%에 그치고 있으며 전력난과 원재료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은 만성적인 비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분함량이 낮으며 질이 낮은 비료(석회질소, 과인산석회, 황산암모늄 등)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유기질 비료 생산을 강조하는 것(거름전투)도 화학비료 부족에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 및 원료 조달의 어려움으로 2019년 북한 최대 비료공장인 흥남비료연합 공장은 사실상 생산 중단된다는 소리도 나온적이 있다.
*거름전투: 매년 1~2월 시기, 도시에서 주민들이 만든 퇴비를 비료가 부족한 지방 농장으로 보내는 사업을 말한다.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시점
생산능력
생산량
북한
남한
북한
남한
2018
1,907
-
605
2,332
2017
1,907
-
573
2,349
2016
1,907
-
604
2,065
2015
1,907
-
528
1,982
2014
2,249
-
501
2,320
2013
2,249
4,144
485
2,577
출처: 통계청
ㅇ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5월 1일 순천린비료 공장 준공식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다 보도
- 북한 당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재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등도 참석
- 김정은은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순천린비료 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했을 정도로 비료공장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중
-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생산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순천 린공장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함
출처: KOTRA
3) 수자원 부족
북한의 수자원 저장시설은 유역연결식 용수체계, 다단 양수체계로 저수지(댐)보다는 양수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저수지는 남한의 저수지와 비교하여 1/10의 수준이나, 양수장은 6배 이상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양수장: 하천수나 호수 등의 수면이 관개지역보다 낮아 자연관개를 할 수 없는 경우 양수기를 설치하여 물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원공시설.
양수장은 강 하천을 흐르는 지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시설 없이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양수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농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자연재해
북한이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영향받는 국가 2위로 집계되었다. 벨기에 루뱅대학 산하 재난역학연구소(Center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공동 작성한 ‘2019년 자연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는 1천 10만 명이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올해는 홍수에 이어 8월 말 8호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 9월 초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을 강타.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올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북한의 농경지가 4만 정보*(약 1억 2000만평, 389.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서울의 면적은 605㎢이다.
*정보(町步): 토지넓이의단위, 1정보=3,000평=약9,917.4㎡
연도
재난종류/시기
피해지역
주요 피해현황
2020
8.1~10 (집중호우)
북한 전역
-주택: 1만 6,680여 세대 -농경지: 39,296정보 -건물: 공공건물 630여동 파괴·침수
9.2~3 (태풍 마이삭)
강원도, 함경도
-인명피해: 원산시 등 강원도에서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 -주택: 함경남북도에서 각각 1,000여 세대 파괴(특히 함남 검덕지구에서 2,000여 세대 파괴·침수)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 주목할 점 - 장마당 물가 】
북한의 식량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장마당 물가를 주목하여야 한다. 장마당 쌀 1kg당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면 북한의 내부 식량사정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북한의 쌀값 동향은 중국 접경지대 동북 3성 지역의 식량 곡물 가격과 상당히 연동이 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권태진, 김소영, 김하은, 우가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농업실태와 정책변화 연구. GS&J 인스티튜트, 2019
이부형, 이해정. 현안과 과제_북한 식량 수급 현황. 현대경제연구원, 2014.
김환용, (2020). "“북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당초 예상보다 클 듯”", VOA, 11월 13일
권다희, (2020). "식량난이라는 북한, 쌀값은 왜 떨어질까", 머니투데이, 11월 11일
안소영, (2020). "“북한,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인구 세계 2위…가뭄으로 1천만명 영향”", VOA, 11월 13일
이진서, (2020). "2020년 북한식량 100만톤 부족", 자유아시아방송, 11월 11일
임성민, (2020). "북한, 비료 부족으로 식량 생산 차질 우려", KOTRA, 11월 11일
조은정, (2020).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코로나·홍수로 식량안보 악화”", VOA,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