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5일차 대회 모습. 출처: 조선중앙통신

 

1월 5일 개막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는 직전 7차 당대회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번 당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차 당대회는 4일 동안 진행된 반면, 이번 8차 당대회는 이미 5일을 시작으로 하여 회의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1월 11일 시점까지도 폐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느라 전체적인 대회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당 대회 기간 중 주요하게 다룰 사안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가 제기되었는데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 대회 5일 차인 1월 9일에 심의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선노동당 당 규약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지난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 기간 중 개정된 조선노동당 당 규약집. 출처: 자유북한방송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당의 성격 및 조직,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보통 그 나라의 최상의 법 규범으로 작동하는데 반해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국가 및 법에 우선하여 헌법 위에 당 강령 등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시가 바로 북한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말씀' 혹은 '교시' 등 

이들이 직접 지시한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조선노동당 당 규약이 있으며, 헌법은 당 강령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당 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사회·대외정책 등 북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나아갈 새로운 당적 노선 및 방침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기 직전의 당 규약은 마찬가지로 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에 개정되었는데,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당 규약의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로 시작하여 3,328자의 긴 글로 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아래부터 

 

제1장 당원(10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11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11조)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8조)

제5장 당의 기층조직(6조)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6조)

제7장 당과 인민정권(3조)

제8장 당과 근로단체(3조)

제9장 당마크, 당기(2조)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에 의한 보도에 따른 중요한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찬성'의 의미로 당대표증을 들어 보이는 지도부 및 당대회 참가자들의 모습.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수 혹은 당원증을 드는 것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만장일치로 표결된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첫째, 지난 당 규약 개정 때 처음 삽입되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신문>>은

가장 먼저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고 전하면서 

당 규약 서문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을 강화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그리고 통일에 직결시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친다'라거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군사력과 통일에 대한 연결점이 없었는데,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며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라고 밝힘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세운 신무기의 개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소집에 관련한 발표는 몇 달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노동신문>>은 '중요한 전략전술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을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정기적으로 당 기구를 운영하여 

보다 정상적·안정적 운영을 꾀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기존의 위원장·부위원장 체제에서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비서국이 다시 부활하고, 당시에 신설했던

정무국을 5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즉, 5년 만에 다시 이전 체제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김정은은 다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다섯째, 당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임무권한을 강화하였다.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라는 언급을 통해 강화된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지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및 후보위원은 아래와 같다.

 

출처: <<노동신문>>
출처: <<노동신문>>
출처: <<노동신문>>

여섯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 기존 회의 기준을 수정하여 긴급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에 대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곱째, 기존 당중앙위원회 산하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검열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였으나, 이는 당의 조직지도부의 

기능과도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하기 위하여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에 재정·경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신문>>의
보도와 같이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근로단체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바꿀 것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원래 이 명칭 또한 기존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으나, 2016년 8월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바뀐 것이다.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도 명칭을 새롭게 하되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김정일의 이름이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 당대회가 종료된 후 

청년동맹의 명칭에 '김정은'이 추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명칭이 청년동맹에 삽입된다면 이는 청년층의 충성과 헌신을 끌어냄과 동시에

자신을 김일성·김정일과 동급의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이번 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회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북한의 노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발언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출처: 조선중앙통신

이번 포스팅은 북한헤럴드 편집진 전원이 참가한 포스팅입니다.


기사 개요 

지난 12월 5일 <<노동신문>>은 조선중앙통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를 인용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12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여

1) 최고인민회의 소집 2) 각종 법률 채택 3) 중앙재판소 판사 인사 등에 관한 사안을 처리했음을 알리고 있다. 

 

이번 기사의 세부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기사 내용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제11차전원회의에 이어 한 달만에 개최된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채택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의 종류는 더 많아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북한의 청년세대인 '새 세대'의 일탈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장마당을 매개로 한 외부 문화의 유입, 특히 한국 문화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사상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인민보안단속법' 제2장 제18조에 '퇴폐적인 사상문화표류행위'를 명시하여 사상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번 안건을 통해 개별 법률을 입법하여 사상단속의 강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11월 16일 김정은이 참여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있는 비사회주의적행위들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통보되고 이를 결정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었다는 것과 연결된다. 

 

또 <<노동신문>>은 7일 논설에서

'사상사업을 순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낡은 사상이 되살아나고 외부로부터 나쁜 사상이 쉽게 침습할 수 있다'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채택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중앙통신은 12월 6일 <<김일성전집>> 중보판 12권 출판 소식을 알리며 이 것이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로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일성전집. 출처: 로동신문

결국 현재 북한은 코로나, 경제난, 수해 피해 등 삼중난과 동시에 물밀듯이 유입되는 외부 사상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여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사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것이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과학기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을 책임지는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을 '원수' 계급으로 초고속으로 승진시킨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북한정보포털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기술혁명의 계속적인 추진: 기술혁명은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해소하고, 농업노동과 공업 노동의 차이를 해소하며, 여성들의 가사 부담 해방이 3대 기술혁명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2)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과학연구사업은 결국은 생산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경제건설과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IT 사업을 도입 및 개발하고,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식경제를 위한 첨단 기술을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은 기존의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관련된 것이나 과학기술 자체의 심의가 아닌 과학기술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명확한 상벌을 내리기 위해 과학기술성과도입에 대한 단일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국가적투자밑에 현대적인 림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북한은 지형 특성상 산지 지형이 많아 농업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땅이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 산지의 엄청한 황폐화를 야기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에 관한 법 제정은 많이 있는데, 임업에 대한 법이 없었던 상황이다. 나무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며, 나무 심기와 같은 군중적 운동을 도입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에게 산림을 가꾸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는 북한이 해당 사업을 대중운동의 형태인 '사회주의애국림운동'으로 명명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황폐화된 북한 산지. 출처: 중앙일보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기사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리용, 이동통신설비의등록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되었다.

 

기존에 북한에는 이동통신과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 내에서 이동통신, 즉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져 이동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파악된다.

 

현재 북한에는 약 600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가 있으며, 이집트·태국 합작사 등 3개 통신사가 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 통제 차원에서 인터넷 연결이 불가하고 wifi가 탑재되어 있지 않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원활한 통제를 위해서 해당 법이 채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평양의 휴대폰 매장.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북한 최신 스마트폰 '평양2423'. 출처: 한겨레신문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이번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 소집을 결정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1월 하순에 개최할 것으로 결정하여 아마도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 직후에 열릴 것으로 파악된다. 4차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에서 결정된 계획과 사안들에 대한 실직적 집행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최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직문제'라는 이름의 안건으로 각종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가 구성되고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그로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의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었었다. 첫 번째 회의는 2019년 4월 11일에 열렸으며 제2차회의는 2019년 8월 29일, 제3차회의는 2020년 4월 12일에 개최되었다. 

(4월 15일 전으로 2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북한 최대 명절인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염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4월-8월-4월 순으로 개최가 되어 4차회의 또한 올해 8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홍수 피해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687명의 대의원을 한 자리에 소집하는 회의가 부담으로 느껴져 개최되지 않고 연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시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3차대회 모습. 출처:연합뉴스

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중 하나인 중앙재판소 선거에 관한 내용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020/11/14 - [북한의 정태/정치] - <북한의 권력 기구> 1. 정부 조직

 

<북한의 권력 기구> 1. 정부 조직

대한민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는 반면,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

북한의 재판기관은 헌법에서는 독자성과 법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당에 예속이 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노동당 8차당대회를 앞두고 앞으로 다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외부 사상 및 문화의 유입과 관련된 언급을 이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 방역 봉쇄를 핑계로 더욱 사상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입법을 바탕으로 남은 80일 전투에 더욱 열을 올림과 동시에 북한 사회 내부의 비사회주의적 행태를 뿌리 뽑으려고 더욱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바이든 당선에 대한 언급이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내년 1월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어떠한 국가 방향과 전략이 세워질지 유심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김민관. "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북한포커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2020). 

최선영.(2020). "북한, 당 대회 예정대로 열릴 듯…내년 1월 주요정치일정 이어져", 연합뉴스,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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