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5일차 대회 모습. 출처: 조선중앙통신

 

1월 5일 개막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는 직전 7차 당대회보다 길게 진행되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번 당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차 당대회는 4일 동안 진행된 반면, 이번 8차 당대회는 이미 5일을 시작으로 하여 회의 기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1월 11일 시점까지도 폐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 교체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느라 전체적인 대회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당 대회 기간 중 주요하게 다룰 사안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가 제기되었는데

 

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②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③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④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 대회 5일 차인 1월 9일에 심의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선노동당 당 규약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지난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 기간 중 개정된 조선노동당 당 규약집. 출처: 자유북한방송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당의 성격 및 조직, 당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보통 그 나라의 최상의 법 규범으로 작동하는데 반해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국가 및 법에 우선하여 헌법 위에 당 강령 등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시가 바로 북한인데,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말씀' 혹은 '교시' 등 

이들이 직접 지시한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조선노동당 당 규약이 있으며, 헌법은 당 강령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당 규약은 북한의 국가정체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경제·사회·대외정책 등 북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나아갈 새로운 당적 노선 및 방침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기 직전의 당 규약은 마찬가지로 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에 개정되었는데,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당 규약의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로 시작하여 3,328자의 긴 글로 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아래부터 

 

제1장 당원(10조)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11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11조)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8조)

제5장 당의 기층조직(6조)

제6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6조)

제7장 당과 인민정권(3조)

제8장 당과 근로단체(3조)

제9장 당마크, 당기(2조)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에 의한 보도에 따른 중요한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찬성'의 의미로 당대표증을 들어 보이는 지도부 및 당대회 참가자들의 모습.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거수 혹은 당원증을 드는 것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만장일치로 표결된다. 출처: 조선중앙통신

 

첫째, 지난 당 규약 개정 때 처음 삽입되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신문>>은

가장 먼저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되였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보충되였다'고 전하면서 

당 규약 서문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을 강화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그리고 통일에 직결시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친다'라거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로

군사력과 통일에 대한 연결점이 없었는데,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었다'며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라고 밝힘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세운 신무기의 개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소집에 관련한 발표는 몇 달 전에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노동신문>>은 '중요한 전략전술문제들을 제때에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을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정기적으로 당 기구를 운영하여 

보다 정상적·안정적 운영을 꾀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기존의 위원장·부위원장 체제에서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비서국이 다시 부활하고, 당시에 신설했던

정무국을 5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다. 즉, 5년 만에 다시 이전 체제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김정은은 다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다섯째, 당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임무권한을 강화하였다.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하였다'라는 언급을 통해 강화된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지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정치국 및 상무위원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및 후보위원은 아래와 같다.

 

출처: <<노동신문>>
출처: <<노동신문>>
출처: <<노동신문>>

여섯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 기존 회의 기준을 수정하여 긴급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에 대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곱째, 기존 당중앙위원회 산하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검열위원회가 담당했던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였으나, 이는 당의 조직지도부의 

기능과도 중첩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하기 위하여 당중앙검사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중앙검사위원회는 기존에 재정·경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신문>>의
보도와 같이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근로단체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바꿀 것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원래 이 명칭 또한 기존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으나, 2016년 8월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바뀐 것이다.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도 명칭을 새롭게 하되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는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 김정일의 이름이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번 당대회가 종료된 후 

청년동맹의 명칭에 '김정은'이 추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을 강조하는 김정은의 명칭이 청년동맹에 삽입된다면 이는 청년층의 충성과 헌신을 끌어냄과 동시에

자신을 김일성·김정일과 동급의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이번 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회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북한의 노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통일교육원. (2016). 「북한 지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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