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UN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UN

크게 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와

총회, 국제사법제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

UN헌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회원국(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이다.

 

안보리의 산하기관으로는 제재위원회가 존재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UN헌장 제41조 의거하여,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 이외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설치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총 16개의 제재위원회가 활동중이며,

 

그 중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결의안 채택 일자 제재 명목
1718호 2006. 10. 14. 1차 핵실험
1874호 2009. 06. 12. 2차 핵실험
2087호 2013. 01. 22. 은하 3호 발사
2094호 2013. 03. 07. 3차 핵실험
2270호 2016. 03. 02. 4차 핵실험
2321호 2016. 11. 30. 5차 핵실험
2356호 2017. 06. 02. 탄도미사일 발사
2371호 2017. 08. 06 탄도미사일 발사
2375호 2017. 09. 12. 6차 핵실험
2397호 2017. 12. 23. 탄도미사일 발사(화성-15형)

 

주요 제재 내용

[대북제재 결의 1718호 ~ 2094호]

출처: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출처: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 2321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0곳, 개인 1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56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14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

-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금지(기존 제재 확대강화)

- 북한산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 북한 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 북한제재위에 금지 활동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부여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9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2018년부터 연 20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현 수준 유지(약 400만 배럴)

- LNG, 콘덴세이트(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전면금지

 

- 해상 검색·차단: 

  금지 품목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가능

  동의하지 않을시,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 이동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3곳, 개인 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한도 연 400만 배럴로 제한

- UN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 북한 ICBM 추가 발사 시, 유류제한 조치 추가 '트리거'조항

 

- 해외파견 노동자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곳, 개인 16명 추가

 


2017년에 결의된 2371호, 2375호, 2397호로 인해

유류공급 제한

해외수출 제한, 해외파견 노동자 제한조치가 강화되어

북한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격은 북한의 수출입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점

수출입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2019

3,244,944.0

14.1

277,777.0

14.4

2,967,167.0

14.1

-2,689,390.0

2018

2,843,484.0

-48.8

242,710.0

-86.3

2,600,774.0

-31.2

-2,358,064.0

2017

5,549,903.0

-15.0

1,771,852.0

-37.2

3,778,051.0

1.8

-2,006,199.0

2016

6,531,692.0

4.5

2,820,914.0

4.6

3,710,778.0

4.4

-889,864.0

2015

6,251,816.0

-17.9

2,696,538.0

-14.8

3,555,278.0

-20.0

-858,740.0

출처: 통계청


현재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북제재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2018년 하노이 회담과 같이 협상에 응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북한 무역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듯이

중국의 역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다.

 

이에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투톱인

토니 블링컨(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국가 안보보좌관)은

지속적인 대북제재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화영, (2016).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연합뉴스, 12월 7일

고은지, (2020). '작년 북한의 중국 무역적자 사상 최대…중국 의존도 92%', 연합뉴스, 12월 7일

박종빈, (2017).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6). '안보리, 대북결의 2356호 채택…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7).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 연합뉴스, 12월 7일

나무위키 '북한/경제제재', 12월 7일

네이버 지식백과 '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2월 7일

북한정보포털 '유엔 대북제재','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12월 7일

외교부 '안보리 제재' 12월 7일

이번주 포스팅은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제재를 면제하는 이행안을

개정함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 제재 면제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최근까지의 국내외 현황과,

이번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대북지원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황]


(1)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는 90년 초부터

시작되었고, 

 

1995년, 

북한 측이 수해와 식량난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년에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등의 

신규계약을 금지하고, 

기존계약을 감축하려는 

노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후, 2017년 체결된 결의안 2397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안보리에 제재 면제 요청을 하여,

안보리가 이를 승인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25조의 내용

이후, 2018년 2397호의 가이드라인

'이행안내서 7호'가 채택된다.

내용은 다음 사진과 같다.

이행안내서 7호의 단점으로는

실제 물품 전달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변동된 사항은 면제 승인에

대한 효력을 잃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크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며, 

승인 날때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들어,

서서히 제재 면제 과정에서의

시간이 단축이 되더니,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마침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주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사업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판데믹이나 자연재해에

신속대응을 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과 

제재 면제가 승인된 지원 사업의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이행안내서 7호의 단점인

긴 승인 기간을 극복하고,

언제든 변동이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한꺼번에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었는데, 

3회로 제한을 늘려,

유연성을 높였다.


여기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었길래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서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일까?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단 국제사회의

연간 대북지원액을 볼 때

2019년 기준, 세계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은

3천 829만 달러

한화 약 415억이다. 

 

또한 11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이 23.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대북 지원에 투자하고 있었다. 

 

한국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해왔을지 조사해보았다.

 

(3)우리나라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관계, 북한의 인도적 상황,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직접 지원 또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을 해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당국차원의 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북한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4년에는 대북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정권이었는데도

 

북한 영유아나 산모 대상

"모자패키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북지원 지정 단체는 151개로 

직접지원은 불가하고 

통일부의 승인 허가가 나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대북지원정보시스템

위의 사진은 

정권별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액과

분야별 차트이다. 

 

주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확실히 노무현정권의

참여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급격하게 지원사업이 줄게 되었다. 

 

현 정권에서

2019년까지 합산한 금액인데도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아마도 

당국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했겠지만 

북한 측이 거절을 했거나

직접지원이

전보다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출처: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위를 보면

확실히 이를 알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볼 때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당국차원의 지원은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

보인다. 

출처: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또한,

다른 자료를 보았을 때도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은

2010년이나

2014,2015년에 비해 

감소한 행태를 보인다. 

 

위의 자료들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hairo.unikorea.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장 최근에의

언론에서 발표했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했던 

사례들을 보았더니, 

식량지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작년에 시행했던

1177만 달러 짜리

쌀 5만톤 지원 사업은 

북한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올해로 이월이 되었다가

올해까지도 응답이 없어

 WFP측과 환수 절차에 관한 협상 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올해 8월에 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18억원)

를 투입하였다. 

 

북한이 지난 쌀 사업처럼 응답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받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올해, 2020년 들어서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 접어들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보건의료분야 말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대북제재까지 겹쳐 

대북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이번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번 개정안의 의미]


현재는 북한이 아예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지만, 

이후에 조금이라도 

개방을 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올해도 5월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의

안정화 조짐을 보이자,

일시적으로 이동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지원단체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연단위로 '포괄적 면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포괄적 면제는

지원 건별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위로 제출하여

한꺼번에 승인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자체에서

개별 건별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포괄적 면제는 통과되기엔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이 제안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미국은 이전부터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이

확정되기 전, 

2018년 12월 말에 방한한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가

대북제재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허용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이 당시에는 

남북 관계, 북미관계가 긍정적이었기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어 

코로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보아, 

미국은 대북 인도적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인도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본래 공적원조 목적이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도 

군사 안보적인 목적도 있기에

대북지원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전망]


 

 

현재 북한은 방역단계를 최고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을 했다.

 

초특급 단계는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는 등의

국경을 아예 걸어잠그는 단계이다.

 

현 국제 규범 상 인도적 지원은

지원받는 국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사태로 북한에서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일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정권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쪽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외교에 적극적인 

인사들로 행정부가 구성될 것이고, 

바이든 자체가

북한에 대해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도주의적 목표에 대해

그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인도적지원은 

적극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김형수, (2020).“김정은, 국제사회 인도적지원 거부”, 리버티코리아포스트, 9월 15일. 

조은정, (2019).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3천829만 달러...전년과 같은 수준”, VOA, 12월 31일.

오택성, (2020). "안보리, 대북 인도지원 제재 면제 신속처리 승인”...미국 제안으로 이뤄져",VOA, 12월 1일.

(2020)."유엔, 북한 인도지원 제재면제 기간 3개월 연장...美제안으로 개정", 뉴시스, 12월 1일.

정혜인, (2020). "유엔, 2021년 인도지원 평가국서 北 제외...왜?",아주경제, 12월 2일.

오택성, (2020). "미국, 안보리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신속처리 등 제안", VOA, 11월 27일.

윤경환, (2020). ”北, 방역 ‘초특급’ 격상...文정부 대북지원도 ‘빨간불’.서울경제

이재호, (2020). “대북 인도적 지원 쉬워진다···유엔, 대북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프레시안, 12월 1일.

통일맞이: "유엔이 제재 면제를 해줬다구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https://www.moon.or.kr/board/news/page/1/post/19 (접속일: 2020년 12월 2일)

박형주,(2020)."미국, 대북 ‘인도주의 지원’ 추진...북한 “외부 지원 허용 안해”". VOA

현대경제연구원,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현대경제연구원』, 18-05(2018)

"UN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및 면제현황 분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9) , P.2

김유진, (2020). "정부, 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절차 개선에 ‘환영’..."포괄적 면제 추진"". 경향신문, 12월 1일.

함지하, (2020). “유엔 대북제재위 ”이틀 안에 인도주의 면제 여부 결정...총 64건 승인“”, VOA

“유엔 대북제재”,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60# ( 접속일: 2021년 12월 2일)

“인도적지원”>“개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humanitarian/overview/ ,(접속일: 2020년 12월 2일 )

(2019).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BBC NEWS 코리아, 5월 13일.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InternalTotalInfo.do, (접속일: 2020년 12월 6일)

이승현, (2020). “WFP 대북 영유아‧여성지원에 118억원 지원 결정”, 통일뉴스, 8월 6일.

안지혜, (2019). “정부 北에 쌀5만t 지원…역대 식량지원 사례는?”, 동아일보,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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