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UN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UN

크게 3개의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와

총회, 국제사법제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

UN헌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회원국(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투표에 의해 채택되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이다.

 

안보리의 산하기관으로는 제재위원회가 존재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UN헌장 제41조 의거하여,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 이외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설치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총 16개의 제재위원회가 활동중이며,

 

그 중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는

200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결의안 채택 일자 제재 명목
1718호 2006. 10. 14. 1차 핵실험
1874호 2009. 06. 12. 2차 핵실험
2087호 2013. 01. 22. 은하 3호 발사
2094호 2013. 03. 07. 3차 핵실험
2270호 2016. 03. 02. 4차 핵실험
2321호 2016. 11. 30. 5차 핵실험
2356호 2017. 06. 02. 탄도미사일 발사
2371호 2017. 08. 06 탄도미사일 발사
2375호 2017. 09. 12. 6차 핵실험
2397호 2017. 12. 23. 탄도미사일 발사(화성-15형)

 

주요 제재 내용

[대북제재 결의 1718호 ~ 2094호]

출처: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출처: 연합뉴스

[대북제재 결의 2321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0곳, 개인 1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56호]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14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

-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금지(기존 제재 확대강화)

- 북한산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 북한 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 북한제재위에 금지 활동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부여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4곳, 개인 9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2018년부터 연 20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현 수준 유지(약 400만 배럴)

- LNG, 콘덴세이트(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전면금지

 

- 해상 검색·차단: 

  금지 품목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해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가능

  동의하지 않을시,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 이동 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3곳, 개인 1명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97호]

- 정유제품 공급 한도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 원유 공급 한도 연 400만 배럴로 제한

- UN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 북한 ICBM 추가 발사 시, 유류제한 조치 추가 '트리거'조항

 

- 해외파견 노동자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

 

북한 UN 제재대상 단체 1곳, 개인 16명 추가

 


2017년에 결의된 2371호, 2375호, 2397호로 인해

유류공급 제한

해외수출 제한, 해외파견 노동자 제한조치가 강화되어

북한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격은 북한의 수출입계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점

수출입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2019

3,244,944.0

14.1

277,777.0

14.4

2,967,167.0

14.1

-2,689,390.0

2018

2,843,484.0

-48.8

242,710.0

-86.3

2,600,774.0

-31.2

-2,358,064.0

2017

5,549,903.0

-15.0

1,771,852.0

-37.2

3,778,051.0

1.8

-2,006,199.0

2016

6,531,692.0

4.5

2,820,914.0

4.6

3,710,778.0

4.4

-889,864.0

2015

6,251,816.0

-17.9

2,696,538.0

-14.8

3,555,278.0

-20.0

-858,740.0

출처: 통계청


현재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인 핵능력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지표를 보면 대북제재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2018년 하노이 회담과 같이 협상에 응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며,

북한 무역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듯이

중국의 역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다.

 

이에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투톱인

토니 블링컨(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국가 안보보좌관)은

지속적인 대북제재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화영, (2016). '유엔,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 연합뉴스, 12월 7일

고은지, (2020). '작년 북한의 중국 무역적자 사상 최대…중국 의존도 92%', 연합뉴스, 12월 7일

박종빈, (2017).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6). '안보리, 대북결의 2356호 채택…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연합뉴스, 12월 7일

이준서, (2017).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석유제품 90% 차단·北노동자 송환', 연합뉴스, 12월 7일

나무위키 '북한/경제제재', 12월 7일

네이버 지식백과 '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2월 7일

북한정보포털 '유엔 대북제재','제재위원회','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12월 7일

외교부 '안보리 제재'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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