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장 제59조에서는 국방의 역할에 대한 서술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 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 규약 제6장 제47조에서는 북한의 군대 '조선인민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건
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경애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 무장력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군대는 국가의 방위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 김정은 한 명에 대한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표현되어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군 조직은 국가 수호라는 일반적인 기능 이외에 군의 정치적 역할 및 경제·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능 또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1). 최고사령관(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은 다른 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도 표현되는데, 북한 헌법 제6장 제103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위 직분을 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따로 군 직함이 부여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최고사령관은 군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북한 군 최고의 직책으로 전시 또는 평시 모두 정규군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며, 전시 및 동원령을 선포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유사시에는 권한이 확대되어 전당·전군·전민을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군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계급은 원수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모두 '공화국 대원수'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사열받는 김정은의 모습과 함께 표기된 공식 직함 세 가지. 출처: 북한 외국문출판사,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하여」

 

(2). 총정치국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군과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군 조직 내에 정치를 담당하는 따로 부서가 있고, 정치장교가 배속이 되는데 북한의 총정치국은  그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은 북한 헌법 6장 제50조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는 규정과 52조 '조선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총정치국은 군 통제를 위한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정치사업, 군 간부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으로 핵심 부서이다. 총정치국은 군당조직 집행기관으로 당의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인민군당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이며,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군사부 및 당 조직지도부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 지도적 영역을 통솔한다. 

 

김수길 총정치국장(계급 대장). 출처: 서울신문

(3). 총참모부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 조선인민군의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 당의 철저한 지도 아래 북한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군 최고 군사집행기관이다. 육·해·공군의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지휘, 관리,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참모부 산하에는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 1개의 기갑 사단, 4개의 기보 사단, 포병 사단, 해군사령부,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전략군 등이 있다.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와 훈련소, 각 군 사령부의 전·평시 작전 및 훈련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매년 발령되는 최고사령관 명령 작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하 부대들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인민군 무력은 국방상이 아닌 총참모장 예하에 각 군종/병종별 부대가 편제된 통합군 체제로서, 인민군의 모든 정치/군사 제대 및 부서들은 군사적으로는 총참모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 정치사업, 보위사업, 간부사업 등에 대해서만은 총참모부라 할지라도 전혀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 등 해당 전담기구에서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북한의 주요 군단급 부대 배치 현황. 출처: 중앙일보

 

박정천 총참모장(계급 원수). 출처: 위키백과

(4). 국방성(구 인민무력성)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국방성은 현재 군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군사지휘기구도 상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수평관계에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된 군정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 총정치국이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업 관장, 군 인사권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군정권을 행사한다면, 국방성은 군인들의 식품, 의류, 유류, 의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성의 산하 핵심부서는 후방총국이다. 군 조직 중 유일하게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지난 11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인민무력성이라는 명칭이 국방성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북한이 군사력의 방어적 사용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김정관 국방상(계급 대장). 출처: 위키백과

(5). 호위사령부 

 

호위사령부는 반체제 쿠테타 진압, 최고지도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숙소 경계와 관리 등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의 기능을 합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최고지도자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도 하고 있다. 특히 호위사령부는 정권위해 요소들을 사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정권 보위조직인 국가안전보위성/사회안전성 등 핵심기관에 군부 엘리트들을 배치해 조직의 동태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최고지도자의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내용까지도 감시하고 있다.

 

호위사령부 경호부대의 경호를 받는 김정은의 모습. 출처: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곽창식 호위사령관(계급 상장). 출처: 연합뉴스

(6). 보위국 

 

보위국은 군 내의 모든 군사범죄활동에 대한 수사, 예심, 처형 등을 담당하며,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국가안전보위성, 사회안전성과 함께 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 중의 하나이며, 군을 정치적으로 감시하는 기구이다. 

 

북한군의 모든 부대에는 보위군관 또는 이들의 비밀 정보원이 활동하고 있다. 군단과 사단 보위부의 경우 군단장과 사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며, 특히 반체제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내사한다. 보위국은 이와 같이 각 군 본부에서 말단 부대까지 요원이 파견돼 있으며 다른 정보조직과는 별개로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군부 핵심인물 동향과 관련정보를 보고하게 되어있다. 보위국은 군대 안에 조직된 독립적인 방첩반탐기관으로서 임무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총정치국과 달리 비공개적이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현 보위국장은 조경철이며 계급은 인민군 대장이다. 

 

※ 북한의 4대 군사노선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1962년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를 표방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① 전군의 간부화 : 전체 인민군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시켜 유사시 전사부터 장령까지 모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② 전군의 현대화 : 인민군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여 최신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빠르게 발전 

  ③ 전민의 무장화 : 전체 인민을 하나의 전투 대오로 만들어 인민 자신의 힘으로 침략자를 소멸할 수 있게 준비. 나라의 방위문제를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혁명적 방침 

  ④ 전국의 요새화 : 전국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구축하여 철벽의 군사 요새로 건설 

 

 

※ 북한의 군사 계급 체계

 

북한 군사 계급. 출처: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 남한과 북한의 전력 비교

 

남북한 군사력 비교. 출처: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북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 출처: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국방부. (2018). 「2018 국방백서」.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그러하듯 북한 또한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일당독재의 정치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기타 정당이 2~3개 존재하지만, 이들은 상호 견제 혹은 비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정당들로서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자매정당(북한 표현으로는 '우당, 友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의 일당인 조선노동당의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 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노동당 조직도. 출처: 북한정보포털

(1). 당대회

 

당대회는 '조선로동당 규약' 제3장 제22조에 의한 조선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을 개정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를 결정한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나 당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②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보충한다.

③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를 토의한다. 

④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추대한다. 

⑤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대회의 개최 주기는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2016년 7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35년간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개최 시기는 상당히 변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개정 이후 김정은은 2020년 8월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여 이에 대한 전국적인 준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당대회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행사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회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됨과 동시에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받아 김일성의 뒤를 이을 공식적 후계자로서 등극하게 되었다. 김정은 역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공식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조선노동당 당대회는 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행사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2021년 제8차 당대회가 주목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조선노동당 역대 당대회. 출처: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출처: <<노동신문>>

 

(2). 당대표자회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당대회와는 다르게 개최 혹은 소집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당대회에 비하여 당대표자회는 개최 횟수로 보나 규정의 내용면에서 다소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김 씨 일가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 행사로 활용되었다. 이를테면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공식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하였다.   

 

조선노동당 역대 당대표자회. 출처: 통일교육원, 「2020 북한이해」

 

2010년 9월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를 축하하는 평양 건물 모습. 출처: 교도연합뉴스

(3). 당중앙위원회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중앙위원회는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및 당중앙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구성원을 선거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現 정무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출처: 평양사진공동취재단

  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하에서 정치국은 사실상 거의 운용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리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그 위상이 복원되었다.

  

  ②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이다. 

 

  ③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 규약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 규율을 어긴 당원을 적발하고 검열하는 조직으로 당 조직 규율의 적용·해제의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4).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 승격되어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 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군의 현대화)’ 수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정은의 모습. 출처: 조선중앙통신

 

(5). 당중앙검사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 규약 제29조에 따라 당의 재정·경리 사업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이 집행한 경리에 대해 오류나 부정을 밝혀내기보다는 그대로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북한의 우당 

출처: 북한정보포털, 북한 지식사전

 

1) 조선사회민주당

: 조선사회민주당은 1945년 11월 3일 평양에서 창립된 조선민주당(초대 당수 조만식)을 모체로 하고 있는 있는 정당이다. 1950년대 말 군당 이하 조직이 해산돼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1년 1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명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당 강령과 규약도 새로 채택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1960년대까지는 주로 대남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대남 집회에 참석하는 등 한미 비난 활동에 역점을 두어왔다.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꾼 1980년대 이후에는 서구 사회주의 세력 및 제3세계권 민족주의 세력 등과 연대를 꾀하는 한편, 한국 내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조선노동당의 대내외 정책을 지지하는 대남 선전선동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목적으로 명목상 내세우고 있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은 대남 비난성명이나 통일문제 등과 관련한 담화/성명 등을 발표할 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뿐인 외곽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당기. 출처: 조선사회민주당 페이스북

 

2) 조선천도교청우당 

: 종교적 색채를 띄는, 북한의 유일한 정당으로 민족종교인 천도교를 토대로 한 정파이다. 북조선청우당은 1950년 월북한 남조선청우당 세력을 흡수해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하고 위원장은 김달현, 부위원장은 남조선청우당 김병청을 비롯해 박윤길, 리용규 등이 맡았다. 6.25 전쟁 내내 청우당은 조선민주당과 같이 고위당직자는 조선노동당 당원이었으나 일반신도들은 반공 대열에 참가했다. 이에 북한 정권의 박해가 심화되었고, 김달현도 1959년 말 조국전선 간첩사건으로 숙청되었다. 1959년 시/군 이하 조직이 모두 해체되며, 1960년 도 당 조직까지 해체됨으로써 완전히 몰락했다.

 

그러다 북한 당국은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전술적 필요에 따라 천도교청우당을 내세웠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본회의에 북한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당시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강장수는 실제로 노동당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북한으로 망명한 최덕신이 1989년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연방제 지지,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비난 선전에 이용당하는 대외 간판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때 당시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이었던 류미영은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다녀가는 등 남북공동행사시 북한의 대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천도교청우당 당기. 출처: 위키백과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김성보. (2011). 북한의 역사 1-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고양: 역사비평사.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2-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고양: 역사비평사.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이번주는, 11월 18일 대서특필 되었던

김한솔 구출 과정에 대해

포스팅하려한다. 

 

2017년 김정남이 암살 당한 이후에

김한솔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아버지의 사망 약 3주 뒤,

'천리마 민방위'(현 자유조선)의 유튜브로

김한솔이 자신과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려왔다.

 

2019년에는 그 영상 속에서

김한솔이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다가, 

에이드리언 홍 창이라는 사람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김한솔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자유조선이라는 반북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김한솔의 탈출을 도왔으며, 

현재 미국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을 했었다. 

 

이번 11월 16일,

김한솔의 자세한 구출과정이

미국 주간지 "뉴요커"에 

공개되었다.

 

이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은 

'수키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였다.

김 작가는 2011년 북한에 잠입하여

평양과기대의 영어 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책으로 엮어내어

베스트 셀러에 등극한 작가이다.

 

이 기고문은 김 작가가

자유조선의 에이드리언 홍 창을 비롯한 여러 멤버들을 

인터뷰하여 낸 것인데,

그것에 따르면, 김한솔의 구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2월 13일 김정남 피살 직후,

김한솔은 자유조선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을 지키던 마카오 경찰이 없어졌다며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마카오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2. 홍 창은 즉시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자유조선의 멤버 '크리스토퍼 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크리스토퍼 안은 즉시 대만 타이베이 공항으로 가

김한솔 가족을 만난다.

홍 창은 그 사이에 김한솔 가족을 받아줄 수 있는

여러나라에 연락을 했고

그 결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한다.

 

3. 타이베이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탑승 직전에

탑승시간이 늦었다 하여 탑승을 막게 된다.

 

라운지로 돌아가 있던 중

CIA 요원 2명이 김한솔과 대화 요청을 하고 

다음날, 암스테르담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것을 돕는다.

이후 김한솔 가족은

CIA 요원 둘 중 한명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 

 

4. 암스테르담 스히폴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한솔 가족은

공항 내 호텔로 연결된 옆문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5. 홍 창은 김한솔과 통화 중에

네덜란드 난민지위 신청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자유조선 멤버와 변호사를 호텔로 보냈으나

김한솔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CIA가 김한솔 가족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주요인물]

이 기고문에서 나온 인물은,

크리스토퍼 안, 에이드리언 홍 창, 김한솔이다. 

이들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았다.

 

 

1. 크리스토퍼 안(Christopher Ahn)

 

 

 

크리스토퍼 안은 전 미 해병대원 출신으로

군에서 정보요원을 담당했다고 한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자유조선의 핵심멤버꼽힌다. 

 

홍 창의 요청으로 대만 타이베이 공항으로 가서

김한솔 가족을 돕는데 일조했으며,

CIA 요원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동행했다.

 

위 슬라이드의 사진은 홍 창의 지시로 

보험용으로 찍어둔 사진이라고 한다. 

 

크리스토퍼 안은
2019년 2월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19년 7월 가택연금조건부(집에서 못나오는 조건)로 

석방되었고 스페인 송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페인 송환 재판은
스페인으로 송환 여부를 따지는 재판으로

계속 미뤄져 아직까지도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에이드리언 홍 창 (Adrian Hong Chang)

 

 

 

에이드리언 홍 창의 국적은 멕시코

대한민국 출신 부모님을 두고 있으며, 

초,중,고, 대학생 시절을 모두 미국에서 보냈다.

 

예일대 출신이며, 예일대에 재학 중
KASCON(미주한인총학생회)에 참여했다가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북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2005년 대학교 4학년 때

LiNK(Liberty in North Korea)라는 단체를 통해

북한 인권의 실체를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08년에는 황장엽에게 북한 망명 정부 수립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했었고

 

오바마 정부 때북한 자문 위원으로

백악관이나 국회를 자주 방문했었다. 

 

현재는 자유조선의 리더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김정남이 사망하기 전 1월,

김정남과 만나 

북한 망명정부 수립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김정남 암살의 원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홍 창도 역시나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주동자

FBI에 의해 공개수배가 된 상황이다. 

 

여기서,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자유조선

 

 

2017년 3월 4일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는

천리마 민방위의 도움으로

북조선을 탈출한

망명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임시 정부이다.

 

2019년에 3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체제의

북조선 주민들에 대한 압제에 항거하는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북조선 임시 정부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천리마 민방위에서 자유조선으로

바꾸게 되었다.

북한 정권 체제의 붕괴가 목표이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암호단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글을 기고하거나,

영상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반북한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에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 가족의 망명을

도와줬던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에이드리언 홍 창이 자유조선의 리더 격으로 알려져 있다. 

 

한동안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

언론의 과도하고 왜곡된 기사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

 

2020년 11월 16일,

홈페이지에

‘진리는 우리와 함께 나아갈 것
(Truth Guides Our Way)’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이다.

 

해당 글에서는, 

“이로써 우리가 감내할 운명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해 낼 것이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라고 말했다. 이는 2019년 3월 1일 발표했던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에서 쓰였던 글귀이다.

이 글은 ‘뉴요커’에 홍 창의 인터뷰가 게재된 날이랑

같은 날에 게재되어서

다시 자유조선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낳게 하였다.

 

<자유조선이 했다고 알려진 사건>

1.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탈출 사건

불과 몇달 전 2018년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탈북사건이 조명을 받았었는데,

이때 가담한 단체가 자유조선으로 밝혀졌었다. 

 

조성길 대사대리가 부인과 함께 산책을 나간다고 나와서
차에 탑승한 후에 사라졌었는데,

이 차를 몬 사람이 자유조선의 멤버라고 알려졌다. 

 

2.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위에서 에이드리언 홍창이 주도하고

크리스토퍼 안이 가담했다가 체포된 사건인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

자유조선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2019년 2월 22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5일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10명의 남성들이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사건이다.

 

사건 2주 전, 홍 창이 ‘매튜 차오’라는 이름으로

서윤석 상무관(서참사관)과

잠시 얘기를 나누다 간 정황이 확보되었다.

 

이후, 사건 당일,

가짜 명함을 제시하며

북한의 서윤석 상무관(경제참사)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했고,

안으로 초대받아 대사관에 진입하였다.

 

칼과 가짜 총으로 주재원들을 위협하고 포박했고,

이후 대사관 내의 컴퓨터, 휴대폰 등을 강탈했다고

알려져있다.

 

사건 몇 주 뒤 3월,

자유조선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고

4월에 크리스토퍼 안이 체포되었다.

 

에이드리언 홍 창을 비롯한

나머지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다.         

                        

이 당시에 ‘자유조선’이

웹사이트를 통해 한 글을 게재했는데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서

취득한 특정정보

상호 기밀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

미국의 FBI와 자발적으로 공유했고,

이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대사관에 초대받았고

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재갈을 물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재국 스페인에 대한 존중으로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일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는 정부는 없다고 했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한솔의 구출 과정이 담긴 “뉴요커”에서

이 사건에 대한 홍 창의 설명도 실렸다.

 

그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탈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홍 창과 핵심 멤버들이

출 작전 중 아예 대사관을 장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한 인사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 처형 당할까봐

납치되는 것처럼 꾸미길 원했다

한 소식통이 수키 김 작가에게 전했다고 한다.

 

위의 그 핵심인사는 정황 상 서 참사관인 것으로 분석된다. 

 

습격 사건 당시 스페인 경찰에 현장에 출동한 것이

탈북 희망자를 겁먹게 만들었다고 홍 창은 전했다.

경찰을 속여 돌려보낸 뒤 계속 대사관 전화가 울리자,

당초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은

“그들이 알고있다”고 소리치며 탈북을 포기했다고 한다.

 

또한, 홍 창은 북한의 비밀 통신 암호를 풀기 위해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 등 전자장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에 돌아온 뒤

자신을 찾아온 미 FBI 요원들에게

이 장비들을 건네줬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크리스토퍼 안의 스페인 송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인이 검찰 측의 증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증거에는 북한인들도 당시 습격 사건에 동의했다는 점

미 정부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자유조선’의 습격을 승인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배후에 미국 정부,

심지어는 북한 측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며칠 후, 재판부도 결정문을 통해,

변호인이 요구한 총 10개 증거 항목 중 1개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가했는데,

이는 미 수사당국이 엿들은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교신으로,

여기에는 ‘자유조선’의 습격 사건이
강제적인 침입이 아니었고

북한대사관 측 목격자들이 말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즉, 북한대사관 목격자들이

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증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씨 측 변호인의 말이 맞다면,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국의 국격이 실추될 수 있는 일이기에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3. 김한솔 

 

 

 

김한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뉴스에서 한번씩 들었었을 법한 이름이다. 

 

2017년 암살당한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의 아들로 

김한솔은 김정남과 동거녀였던
이혜경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밑에는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SNS에 김정은을 비웃는 사진을 올리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나만 호의호식하는게 미안하다"라는 등의 

사리분별이 있는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었다. 

 

평생을 외국에서 자라 

일반적인 김씨 일가가 가지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인지

그는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의

지도층 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김씨 일가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김한솔은 아버지 김정남이 김정일의 장남이고

김정남의 장남이기에 

김씨 일가에서 강조하는

소위 백두혈통에 맞는 후계자는

객관적으로는 김한솔이긴 하다. 

 

하지만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이 유부녀였고

김정남 또한 장남 답지 않은 면모를 보였으며, 

김한솔 역시 김정남과 동거녀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부인들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낮은 재일교포 고용희의

둘째아들이자 정치적 야심이 컸던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의 혈통이  계속되려면 

김한솔이라는 존재가 분명 거슬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2017년 10월에

중국에서 북한의 정찰총국에서 보낸

김한솔 암살조가 체포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

 

이는 분명 김정은이

김한솔을 위협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김한솔의 현 거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CIA와 FBI의 보호 아래

무사히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미국 또는 제 3국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인도적 입장에서, 

독재국가의 타겟 가능성이 큰

김한솔이  

아버지처럼 

정권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이재영, (2020). ” '화학무기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미 CIA가 데려갔다(종합)”, 연합뉴스,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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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하, (2020). “크리스토퍼 안 ‘스페인 북 대사관 습격’ 재판 10월 재개”, 자유아시아방송, 7월 21일.
  • “에이드리안 홍 창” 검색결과, 나무위키, 2020년 11월 20일 검색. 
  • 고석현, (2020). “”구찌 구두 신고 있던 김한솔···이렇게 돈 많은 아이 처음 봤다.””, 중앙일보, 11월 17일.
  • ‘자유조선’ 검색결과, 위키백과, 2020년 11월 20일 검색
  • 뉴스1, (2020). “北김한솔 구출 ‘자유조선’ 활동 재개…홍 창, 언론과 육성 인터뷰도”, 동아일보, 11월 17일.
  • ‘2019년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나무위키. 2020년 11월 20일 검색
  • 백민정, ”WSJ “조성길 대사대리 부부 망명 ‘자유조선’이 도와” 첫 제기”, 중앙일보
  • 함지하, (2020). “북한대사관 습격 미 용의자, 사건 배우 관련 증거 요청", VOA(미국의 소리), 11월 18일.
  • 함지하, (2020).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1년…첫 송환심리 앞둔 가운데 상당수 행방 묘연”, VOA, 2월 17일.
  • (2019). “[심층취재]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 선데이 저널, 5월 16일.
  • ‘백두혈통’. 나무위키, 2020년 11월 20일 검색.
  • ‘김한솔’, 나무위키, 2020년 11월 21일 검색. 

대한민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는 반면, 북한에서의 국가 권력 구조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은 수령 우위의 당-국가체제로 조선노동당이 국가 권력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당의
최고지도자인 '수령' 1인이 위치하여 권력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체제는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정리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부터 뒷받침되는데, 이에 따르면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 대중은 유기적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또 친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설명하여

인민 대중은 정치적 생명을 주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를 가지고 절대 충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수령은 
유일한 지도자로서 모든 권력 기구의 정점에 있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 기구를 정부 조직, 당, 군, 그리고 외곽 기구로 분류하여
본 글에서는 정부 조직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부 조직도. 출처: 북한정보포털 

(1). 국무위원회 

북한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 헌법)> 제6장에 의하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지도기관으로 

① 국가 중요정책 토의 
②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 감독 및 대책 마련 
③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위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 폐지
④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 임명 또는 해임의 기능을 한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무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무위원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하다. 북한 헌법에 의한 국무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다. 현재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전반사업 지도
②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③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 및 결정 공포
④ 국가 중요간부 임명 및 해임 
⑤ 다른 나라 주재 외교대표 임명 및 해임
⑥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 비준 및 폐기 
⑦ 특사권 행사
⑧ 나라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 
⑨ 전시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의 기능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헌법 6장 제100조에 의해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임과 동시에 제103조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국무위원회는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제4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확대·개편한 것으로, 선대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에서 다시 권력의 중심을 당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로 파악된다.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는 김정은. 출처: 연합뉴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권력 기구로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주민 투표로 선출이 되며 임기는 5년이다. 2019년 출범한 최고인민회의 14기에는 모두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대의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헌법 수정 및 보충 
② 부문법 제정, 수정 및 보충
③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 승인 
④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마련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따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⑧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및 소환
 내각총리 선거 및 소환
⑩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른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 임명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및 해임 
 중앙재판소 소장 선거 및 소환 
⑬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⑭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⑮ 국가예산 및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⑯ 필요에 따라 내각 및 중앙기관의 사업정형 보고 요구 및 대책 마련 
⑰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강력하나 실제로는 당이 결정한 사항들을 승인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시에 소집한다. 정기회의임시회의 모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되며,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시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또한 대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임위원회 산하 부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도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조약의 비준·폐기,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산하 부문위원회에는 예산위원회, 법제위원회, 그리고 외교위원회가 있다.

 

2019년 8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제2차회의. 출처: 연합뉴스

(3). 내각 

내각은 우리나의 행정부와 비슷한 기구로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으로 구성되고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구성원은 임명된다. 내각의 임기 또한 5년이다. 내각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정책 집행 위한 대책 마련
② 헌법 및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관리 및 관련 규정 제정, 수정 및 보충
③ 내각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사업 지도
④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설치 및 폐지, 국가관리기구 개선 대책 마련 
⑤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마련 
⑥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마련 
⑦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및 기타 부문 사업 조직집행
⑧ 화폐 및 은행제도 공고화 대책 마련
⑨ 국가관리질서 세우기 위한 검열 및 통제사업 수행
⑩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및 리익 보호, 공민 권리보장 대책 마련 
⑪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⑫ 내각결정, 지시 위반 행정경제기관 결정 및 지시 폐지 

현재 북한의 내각은 산하 8위원회, 35성, 3국, 1원, 1은행 등 총 4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비슷한 기구로, 북한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있다.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 보호
②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 수행 

재판의 구성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참심원(배심원)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선출되어 판사와 함께 판결 평의를 심사해 양형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재판소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판사 및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북한은 헌법 제166조에서 재판활동의 독자성과 법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중앙재판소 재판 장면. 출처: 연합뉴스


(5). 중앙검찰소

중앙검찰소는 우리나라의 검찰청과 비슷한 권력 기구로, 북한 헌법은 중앙검찰소에 대해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는 검찰소의 임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국가 법 준수 여부 감시 
②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③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

검찰사업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와 유사하게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검찰소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아래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검찰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만난 북한 김명길 중앙검찰소장과 중국 장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2019년 6월 5일. 출처: 매일경제


이상이 북한 정부 조직의 간략한 개관이다. 북한 정부 조직의 특수한 지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수반인 국무위원장을 주민 직접 투표가 아닌 대의원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는,
간접 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법적으로나마) 막강하다는 것이다. 내각의 총리를 선거하고,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하며 두 개의 사법기구(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의 인사권 또한 행사하는 등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나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2-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고양: 역사비평사.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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