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국 등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는 반면, 북한에서의 국가 권력 구조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은 수령 우위의 당-국가체제로 조선노동당이 국가 권력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당의
최고지도자인 '수령' 1인이 위치하여 권력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체제는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정리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부터 뒷받침되는데, 이에 따르면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 대중은 유기적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또 친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설명하여

인민 대중은 정치적 생명을 주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를 가지고 절대 충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수령은 
유일한 지도자로서 모든 권력 기구의 정점에 있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 기구를 정부 조직, 당, 군, 그리고 외곽 기구로 분류하여
본 글에서는 정부 조직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부 조직도. 출처: 북한정보포털 

(1). 국무위원회 

북한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 헌법)> 제6장에 의하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지도기관으로 

① 국가 중요정책 토의 
②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 감독 및 대책 마련 
③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위반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 폐지
④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 임명 또는 해임의 기능을 한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무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무위원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하다. 북한 헌법에 의한 국무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다. 현재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전반사업 지도
②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③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 및 결정 공포
④ 국가 중요간부 임명 및 해임 
⑤ 다른 나라 주재 외교대표 임명 및 해임
⑥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 비준 및 폐기 
⑦ 특사권 행사
⑧ 나라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 
⑨ 전시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의 기능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헌법 6장 제100조에 의해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임과 동시에 제103조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국무위원회는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제4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확대·개편한 것으로, 선대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에서 다시 권력의 중심을 당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로 파악된다.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차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는 김정은. 출처: 연합뉴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권력 기구로 북한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주민 투표로 선출이 되며 임기는 5년이다. 2019년 출범한 최고인민회의 14기에는 모두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대의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헌법 수정 및 보충 
② 부문법 제정, 수정 및 보충
③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 승인 
④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마련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소환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따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⑧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선거 및 소환
 내각총리 선거 및 소환
⑩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른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 임명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 및 해임 
 중앙재판소 소장 선거 및 소환 
⑬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거 및 소환 
⑭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⑮ 국가예산 및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 심의 및 승인
⑯ 필요에 따라 내각 및 중앙기관의 사업정형 보고 요구 및 대책 마련 
⑰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강력하나 실제로는 당이 결정한 사항들을 승인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시에 소집한다. 정기회의임시회의 모두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되며,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다.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시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또한 대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상임위원회 산하 부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도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조약의 비준·폐기,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산하 부문위원회에는 예산위원회, 법제위원회, 그리고 외교위원회가 있다.

 

2019년 8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제2차회의. 출처: 연합뉴스

(3). 내각 

내각은 우리나의 행정부와 비슷한 기구로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및 내각성원으로 구성되고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구성원은 임명된다. 내각의 임기 또한 5년이다. 내각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정책 집행 위한 대책 마련
② 헌법 및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관리 및 관련 규정 제정, 수정 및 보충
③ 내각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사업 지도
④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 설치 및 폐지, 국가관리기구 개선 대책 마련 
⑤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마련 
⑥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마련 
⑦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및 기타 부문 사업 조직집행
⑧ 화폐 및 은행제도 공고화 대책 마련
⑨ 국가관리질서 세우기 위한 검열 및 통제사업 수행
⑩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및 리익 보호, 공민 권리보장 대책 마련 
⑪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⑫ 내각결정, 지시 위반 행정경제기관 결정 및 지시 폐지 

현재 북한의 내각은 산하 8위원회, 35성, 3국, 1원, 1은행 등 총 4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성은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비슷한 기구로, 북한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있다.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 보호
②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 수행 

재판의 구성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참심원(배심원)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선출되어 판사와 함께 판결 평의를 심사해 양형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재판소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판사 및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북한은 헌법 제166조에서 재판활동의 독자성과 법에 의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중앙재판소 재판 장면. 출처: 연합뉴스


(5). 중앙검찰소

중앙검찰소는 우리나라의 검찰청과 비슷한 권력 기구로, 북한 헌법은 중앙검찰소에 대해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는 검찰소의 임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국가 법 준수 여부 감시 
②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③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

검찰사업의 종류로는 중앙재판소와 유사하게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검찰소의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아래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검찰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만난 북한 김명길 중앙검찰소장과 중국 장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2019년 6월 5일. 출처: 매일경제


이상이 북한 정부 조직의 간략한 개관이다. 북한 정부 조직의 특수한 지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수반인 국무위원장을 주민 직접 투표가 아닌 대의원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는,
간접 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법적으로나마) 막강하다는 것이다. 내각의 총리를 선거하고, 내각의
구성원을 임명하며 두 개의 사법기구(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의 인사권 또한 행사하는 등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나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2019). 「북한법령집. 상」.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2-주체사상과 유일체제 1960~1994. 고양: 역사비평사. 
통일교육원. (2020). 「2020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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