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

 

1. 서론

2. 북한 의료의 역사

3. 북한 의료의 현실

4.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의지

5. 개선 방안 제안

6. 통일 후 극복 과제

 


북한은

무상의료, 무상 식량배급,

사회보장정책이라는 3대 축으로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왔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왔고,

1979년 4월에 기존의 보건정책과 운영지침을 통합해

『보건인민법』을 제정하였다

이어 1988년 1월,

해당 내용을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ㆍ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에 무상치료는 헌법이 규정하는

주민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2017년 11월,

JSA를 통하여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탈북자를 수술한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는

기생충에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오청성 하사 귀순사건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4

 

비교적 처우가 좋다는 북한 최전방 군인들의

몸에 있는 기생충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것이었다면

북한 내 일반 주민의 건강상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 북한 의료의 역사 】

 

북한의 무상의료ㆍ무상치료제는

1952년 11월

북한의 내각 결정 제203호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사회주의 세력은

북한 주민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고,

당시 북한에서 가장 대두된 문제는

빈곤과 의료 문제였다

 

이에 질병에 대하여 ‘무상의료제도’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이 제도에서 제외되었다

 

6ㆍ25전쟁을 거치며

이반된 민심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은 다시 한 번 무상의료 카드를 꺼냈다

이는 국가 혜택을 확대하면서

전 주민을 당국으로 결집시키기 위함이었다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대회에서

전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치료제도를 공표하였다

대한민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를

1989년 노태우 정권 때에 발효한 것에 비하면

아주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무상의료제는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기원을 둔다

NHS는 자국민은 물론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한 의료제도로 평가된다

 

* 케인즈주의: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는

내재적 모순에 의한 빈부격차와 경기침체를 면하기 쉽지 않으니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한 수정자본주의

 

지위나 사회경제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소비자 주권 침해,

도덕적 회의와 추가 수요,

긴 대기시간 등의 단점이 제기된다

 

게다가 국가 예산으로 모든 비용이 충당되기에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나 첨단 의료장비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 역시 무상의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의 향상과 의료시스템의 완비가 필요한데,

이 모든 조건은 국가 재정상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정착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의료체계 발전과정 >

 

북한의 의료체계는 4단계로 발전해왔다

 

1단계는 1945~1956년으로,

이 기간 동안 북조선인민위원회 보건국이

보건사업을 지도ㆍ조직하였다

의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을 통한

기반을 닦은 시기이다

 

2단계는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보건제도의 실행기로,

1957~1970년으로 본다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기에

의료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의 감소에

중점을 맞출 수 있었다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에서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전 주민을 위한 무상치료가 법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어 1961년 의사담당구역제의 개념을

도입ㆍ실시하였다

 

3단계는 1971~1990년까지로,

‘주체적 인민중심 의료보장체계’를 발전시켰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72조를 통하여

무상치료도 주민의 권리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고,

이는 1980년 인민보건법의 근간이 되었다

 

4단계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로,

북한식 의료보장체계가 마비된 기간이다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서독의 통일,

자연재해, 고난의 행군 등을 겪으며

북한의 보건 수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경제난까지 겹쳐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북한의 의료 서비스는 붕괴에 이르렀다

 


【 북한 의료의 현실 】

 

< 북한의 의료기관 >

 

북한의 의료기관은 1차부터 4차로 분류되고,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운영된다

 

1차 의료 기관에 진료소, 종합 진료소, 리 인민병원이 있다

진료소는 소규모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의사 1-2명과 소수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최소단위의 의료기관이다

대한민국의 보건(지)소와 유사한 규모이다

종합 진료소는 도시지역의 동 단위에 있는 의료 기관으로,

농촌의 리 단위에 소재한 인민병원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운영된다

리 인민병원은 농촌 지역의 거주 인구 규모에 따라

통상 10명 내외의 의사가

내과, 외과, 산과ㆍ부인과, 소아과, 구강치과, 이비인후과,

고려치료과(한방과), 혈액검사실 등을 두고 진료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할 때 상급 병원으로 후송한다

이때 1차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의사담당구역제 :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돌보는 제도

 

2차 의료기관은 시 인민병원(도 단위),

구역 인민병원(광역도시), 군 인민병원(지방도시) 등이다

여기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후송의뢰서를 받은 후

1개월 정도의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되지 않으면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된다

 

3차 의료기관은 도 인민병원으로 정의되는데,

평양시와 남포특별시를 포함하여

각 도에 1개소씩의 의학대학 병원의 형태로 운영된다

1ㆍ2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곳으로 후송되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치료만을 다룬다

 

이곳에는 3개월간 입원을 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 및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염병원, 결핵병원 이외에도

정신병원, 만성질환을 취급하는 전문병원을 가지고 있다

 

4차 의료기관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조차 치료가 어려운 환례에 대하여

다루는 북한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다

의사 수는 약 400명 정도 되고 병상은 1,000개 내외로,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하다

 

희귀병을 앓는 환자나

고위 관료를 위한 병원이다

이곳은 진료 목적 이외에도 의학실험 연구가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향식(bottom-up)

의료전달체계가 엄격히 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북한 의료체계는 여러 단점에 노출되어 있다

 

1. 주민이 이동할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하지만 이 절차가 복잡해서 후송되더라도

상급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

 

2.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전술한 영국의 NHS와 같이

소비자의 주권이 침해된다

 

3. 의사의 동기부여가 미흡함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형식적인 진료가 이루어진다

 

 

< 북한의 보건일군 >

 

북한에서는 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건일군’이라고 부른다

보건일군은 직능 범위에 따라

상등, 중등, 하등(혹은 노동자)로 구분된다

 

상등보건일군에는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와 약제사들이 속한다

중등보건일군은 보건의료부문의 중등교육을 이수한

준의, 준의사, 준약제사, 조제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등보건일군은 보건일군양성소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자격을 얻으며,

보철사, 간호원, 조산원, 렌트겐기수 등을 포함한다

 

보건일군의 임용과 배치에 대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배치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면허제가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바로 자격을 얻는다

 

2015년 OECDㆍWHO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3명이며,

2018년 CIA의 World Factbook에 따르면 3.51명이다

OECD의 평균인 3.1명보다 높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평균치인 0.57명,

전 세계 평균치인 1.42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북한이 그동안 인력 확충에 주력해 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의과대학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위한 통신학부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의료진의 질보다는

의료 인력의 양적 확산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의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환자들에게 받는 돈이나 의류, 식량 등으로 충당한다

한 여성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의사의 집에 찾아가 밤까지 가사 일을 도왔다고 하였다

 

또 다른 탈북자는

의사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자리를 지킨다고 증언하였다

술과 담배를 줘야 겨우 진단서를 끊어주거나

과거에는 감사의 표시로 줬던 선물에

이제는 가격을 매겨서 해당하는 양만큼

진료시간을 배정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당연히 여긴다며,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의약품을 내어주지 않고

더 큰 답례를 줄 수 있는

간부에게 파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북한 진료소는 국제 지원 의약품이 있어도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진료소에 검진을 받으러 가도

결국 약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심하게 아플 때에는

아편과 같은 마약을 이용해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질병을 관리한다

 

이는 북한 의사들 개인의 문제보다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의사들의 열악한 처우

북한 전역에 만연한 부조리, 부패 때문인 것이다

 

 

< 의약품 고갈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난으로 의약품 생산 공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의약품 조달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배급제의 미작동에 따른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으로

환자들이 스스로 의약품을 조달하게 된 것이다

 

중국 상인들에 의하여 들어온 약은

기한이 3~5년 이상 지난 것들이다

UN이나 한국에서 들어온 의약품들도

전쟁물자로 들어가다 보니

매 과마다 정해진 약도 비상으로 한두 개 정도이고

이조차도 장마당에서 거래된다

 

북한의 의약품관리법은 ‘포장용기 재사용 규정’으로

회수이용률을 높이려 하였으나,

이는 의약품 관리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생산과정에서의 시설 낙후와

품질 관리의 열악한 상황이

추가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

 

 

< 비공식의료체계 >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지자

당국은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고려의학(한의학)과 한약재의 사용을 권장하였고,

그 결과 양약에서도 한약재의 사용이

전체의 60%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료소나 시ㆍ군병원 급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예외 없이 매년 2회의 약초채취에 동원되며,

개별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약초를 채취해

지방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의무까지 지게 되었다

 

의료시스템에 취약한 산촌이나 농촌지역에서는

약초를 캐다 집에 비치해 놓고 있는데,

독초를 약초로 오인해 복용한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온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에 많은 독성물질이 축척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초를 너무 많이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환자들은 공식적인 치료와 처방을 받기 어려워져

장마당의 거래 의약품을 개인이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마당이

비공식 민간의료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장마당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8

 

 돈주들이 보건 의료 분야를 장악하면서

의사는 상담 진료 후 처방만 하고

약은 돈주에게 사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2005년도에는 장마당의 의약품 매매행위가 금지되자

평양과 주요 도시에서

개인이 약국을 개업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환자들은 장마당에서 상인이 공급하는 의약품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더 높은 신뢰도를 가졌고

결국 의약품 거래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었다

 

2012년 북한에서 ‘6ㆍ28 신경제관리조치’를 선언하여

기업의 자율성 및 이윤추구 행위 등 변화를 시도하는데,

평양에 제약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주로 해외 투자회사나 북한 돈주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완공이 되어 당국에서 자주 시찰을 나가고 있다

돈주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12

 

 

< 의료 카스트제도 >

 

사실상 계급사회인 북한에서는 의료서비스도

출신성분 또는 당원 여부에 의하여 차별된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전기와 수돗물도

공급되지 않는 병원에서 목숨을 이어가는데,

북한에는 봉화병원, 남산병원, 어은병원 등

소위 북한 특권층만을 전담하는 병원이 세워지고

이곳에만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다

 

이는 무상의료제도를 표방하나

실상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

북한판 의료 카스트제도로 운영된다는 의미이다

 

서비스 뿐 아니라 약 처방도 다르다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당원들 몫이고,

일반 대중들은 대한민국에서 폐기되는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 선진화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혜자들은 당과 군의 고위간부에 국한되어 있다

 

주민들의 병원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일이 허다해

수술실에 불이 없어 촛불을 켜놓고 수술한다

마취약이 없으니 수술할 때 맨살을 절개한다

환자가 아플 것을 대비하여 손에 바늘을 쥐어주고

아플 때마다 본인이 찌르라고 한다

 

 

< 사상만능의료체계 >

 

북한은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상을 매우 중시한다

보건의료인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보다도

사상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의과대학생의 과목을 살펴보면 기초의학과 임상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나,

북한의 의대에서는 정치사상 과목이 중시된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이 극에 달하였을 때에는

아파도 사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주입시켰다

노골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상은 투병의지, 용기로 포장되어

주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 주민들은 병에 걸리는 것보다

사상을 의심받을 수 있음에 더 두려워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고통을 참는 것이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소위 생체권력의 희생자이자 대상이었다

푸코의 개념인 생체권력(Bio Power)의 작동 방식으로서,

일반대중의 정신이나 가치가 아닌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 미셸 푸코 : 현대 프랑스의 철학자로, 치밀한 사료 분석을 통하여

한 시대나 개별적인 사건에 주목하였음

 

따라서 의사들도 환자 앞에서

치료에 대한 조언 대신 사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의사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마취약이 없어

충수염(맹장염)이나 외상 상처봉합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한다

 

환자에게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더 좋은 약품도 공급받고

훨씬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견디자“고 하면 다들 대답하며 이겨낸다고 한다

 

 

< 북한의 장애인 >

 

북한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라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헌법 상으로는 엄연히 '장애자보호법'이 존재하며,

2009년, 2014년, 2019년

UN의 UPR 제도에 동참했고

장애인 관련 권고사항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장애인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다

 

UN의 북한 인권결의안

:: [2021년 3월] UN의 북한 인권결의안 :: 북한헤럴드 (tistory.com)

 

 

 

 

< 사망원인 1위, 뇌졸중 >

 

2020년 12월 10일

WHO의 ‘2019 세계 건강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사망원인 1위는 뇌졸중이고,

전염병 중에는 결핵이라고 추정하였다

 

사망원인으로는 뇌졸중을 이어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뒤를 이었다

 

전염성 질환 중에서는

전체 사망원인 중 4위인 결핵이 가장 높았고,

전체 6위인 하기도감염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였다

 

* 하기도감염 : 폐렴의 동의어로 자주 쓰이나, 폐농양,

급성기관지염 등 다른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

 

상해 중에서는 교통사고가 7위로

유일하게 사망원인 10위 안에 들었다

 

 

 

< 전염병 창궐 시 북한과 코로나19 대처 >

 

보건ㆍ의료체제의 붕괴는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 또한 마비시켰다

북한 당국이 외부 전염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방역망이 한번 뚫리면 완전히 끝난다는 절박감이

총력 방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1994년 8월, 중국 단동에서 콜레라로 30만 명이 죽자

중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고

압록강에 시신을 묻었다

이에 김정일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원에서 살아있는 환자들까지

깊이 2m, 넓이 5m의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이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질환이

대한민국에 번질 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실제로 2003년 사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강산 관광을 60여일 중단하였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개성공단 출입경사무소에 열 감지 카메라 설치와

메르스 발생지역에 방문한 인원의 공단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다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메르스 예방대책에 관한 자료를

비공개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은 감염 우려 지역에 방문하였을 경우

최고위급 인사도 예외 없이 격리조치하였다

김영남(북한 제10-11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였던 2014년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신의주에서 3주간 격리되었다

같은 해 11월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던

최룡해(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격리되었다

최고인민회의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6

 

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북한은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로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나,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등

극단의 방역을 펼치고 있다

북한과 코로나19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9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하여 구성한 연합체 ‘피플스백신’이

12월 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 67개국 국민 10명 중 1명만이

내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들은 제약사들과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으로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처지이다

 

코백스 AMC가 현재 확보한 백신

7억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로 92개국(32억 명)이

나누어 써야 한다

 

백신 부족의 원인은 선진국의 선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미국, 캐나다, EU, 영국, 스위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12개 나라ㆍ지역은

8개 제약사 백신 53%를 선구매하였다

이들의 인구는 전체의 14%인데

백신은 절반 넘게 가져간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전 인구가 다섯 번씩 접종할 만큼의

백신을 선구매하였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전량 부국들이 선점하였고

모더나 백신은 96%가 부유국에서 확보하였다

그나마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대는

백신의 64%를 개발도상국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플스백신에 소속된 옥스팜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개발에

50억 달러의 공공기금이 투입된 만큼

이들은 세계의 공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알기에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대북 코로나 지원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북한은 이인영 장관의 백신 지원 관련 발표 이후인

11월 19일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하여

없어도 살 수 없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라며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은 “(한국 측의) 코로나19 협력의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백신 확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부터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우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 필요한 백신은

정부가 책임지고 확보할 것이고,

치료제 및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부분에서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내년 1월로 예고된

제8차 당 대회 등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 북한의 의료체계 개선의지 】

 

1960년대 초 중소분쟁의 격화와 쿠바 미사일 위기,

대한민국의 군사정권 등장 등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북한은 1962년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국방비 지출이 늘었고

자연히 보건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원이 줄었다

이러한 상황은 1970~1980년대로 이어졌고

결국 질이 담보되지 못한 보건의료는 쉽게 붕괴하였다

 

게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

잇따른 자연재해와 경제난,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무상의료의 유지가 불가능할 만큼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이 어려워졌다

 

암시장으로 인하여

의료시설과 의약품의 불균형적인 배분이 나타나고

해외원조약품의 상업적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치료는 유명무실해졌으며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증가로

새로운 의료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 인프라는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해졌고

보건 감시체계와 예방 통제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라는 정치 체계 때문에

사실상 보건의료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전달 및 조직체계에는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다양한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술 및 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원격의료와 유사한 ‘먼거리 의료체계’가 도입되었다

또한 평양을 포함한 대도시에

다수의 대형병원이 건립ㆍ운영되고 있다

 

김정은은 평양에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병원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북한의 우상화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14

 

2012년 10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완공하였고

2013년에는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대성산 종합병원을 개원하고

비타민C 공장을 준공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다

* 유선종양 : 유방암.

 

2014년에는 대성산종합병원 시찰,

황해북도산원 개원을 비롯하여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 산원 : 산부인과.

 

2015년에는 평양의 모범병원을 따라

지방의 보건의료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였다

평안북도 창성군 은덕원이 개원하고

인민병원이 개원하였다

 

2016년에도 류경안과종합병원이 개원하는 등

김정은은 의료 관련 시설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권력층과 일부 특수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2018년 김정은은 의료장비생산공장으로 시찰을 나가

북한의 의료 산업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지난 몇 년간 비약적으로 상승했던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 분야는 갈수록 뒤처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관련자들에게 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라고 지시하였다

 

2019년 8월, 북한 과학자들은

러시아의 과학 도시 노보시비르스크를 방문하여

각종 분야의 과학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진드기 박멸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북한 과학자들은 고려의학의 장점과

종양 백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치료예방의학연구소 소장 미하엘 보에보다는

당장은 북한과의 의학적 교류가 어렵더라도

추후의 협력에 관심을 표하였다


【 개선 방안 제안 】

 

< 의료정책 개혁 >

 

북한 당국은 보건의료 재정 안정화,

지역 중심의 인프라 구축, 1차 의료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영역에서

주민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개혁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효율적 원조지원정책>

 

궁극적인 의료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제난이 타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 짐작컨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경제난을 타개하고

의료난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부문인

의약품과 의료장비ㆍ기기의 지원을 통하여

북한의료의 자립을 돕는 것

보다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에는 심각한 결핵, 간염,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과

암 및 만성질환 위주의 비감염병 부문에 대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성격의 물품(식량, 의약품 등) 제공과

모금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그 성과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재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23

대북제재 속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 thenorthkoreaherald.tistory.com/20

 

특히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

북한에 대한 검진시스템 및 검진도구의 지원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 하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채택한 「10ㆍ4공동선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경제협력 분야에 포함하였다

 

이어 남북보건의료 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남북보건의료협력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의 합의로서

보건의료회담 및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지의료연구의 필요성 >

 

한 나라의 건강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아동사망률, 모성사망률,

의사의 수, 상하수도 보급률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의 주요 지표 공개를 꺼려하였고,

공개하더라도 선전할만한 자료에 국한되었다

그렇기에 북한의 의료 현실은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UN직원의 현장접근과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조금씩이나마 협조가 시작되었다

 

추후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될 통계자료들은

추정치가 아닌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 보건의료 통합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의료 인력이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영양관리사업 및

주요 질환 공동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감염성 질환의 확산방지, 예방, 검역, 치료 등

전 단계에 대한 남북한 공동 노력을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성이 요구된다

 


 

【 통일 후 극복 과제 】

 

< 의료시스템 차이 극복 >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여 왔으나

체제변환기에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혔고,

소득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료비 지불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통일 후 의료보장 서비스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북한의 무상의료제도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형식 건강보험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

 

독일은 통일 직후부터 나타난 의료비의 급증 현상을

지속적인 의료개혁의 단행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독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하였고,

통일 이전 20년 동안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 억제정책(cost-containment policy)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질병금고(건강보험조합)에

지불하는 보험료의 평균요율을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에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는 혜택을 줄이거나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대신

의사의 수가와 병원예산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양상을

치료 중심에서 장기적인 완화치료(palliative care)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동독 주민들처럼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향후 보건의료체계 설계의 난제가 될 것이다

 

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북한 주민들이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불평등에 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소득과 자산의 파악이 이루어져

지불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갖추어지면

의료급여 자격여부 결정, 본인부담률 조정 등에 대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통일 이전에 보건의료의 재정 운용상

공공부문에 대한 비율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여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료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보조재원으로

월 기본임금의 1%를 사회보장비로 징수하고,

노약자에 대한 약품비 본인부담제의 실시,

의약품비 본인부담을 전제로 한

비공식 거래의 용인 등을 의미한다

 

 

< 천문학적인 통합비용 >

 

의료체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북한 무상의료제도의 한시적 적용이 제시되었다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이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에

한순간의 제도 변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준비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부터 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의사 수준 차이 극복 >

 

북한 의사들의 전횡을 뿌리 뽑기 위하여

통일 후 직업윤리와 의료인으로서의 진정성,

책무성 등을 강화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의사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교육 기간이나 임상 경험의 부족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 후 한국에서는 준의료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의료 인력들의 자격을 어떻게 검증하고 사정하며,

이들에게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의료계에서 배제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에서 의료진이었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경험과 지침을 활용하여

재교육 매뉴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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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문>

 

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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