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게시물은 『현대 북한학 강의』 제7장 '남북관계와 통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미소 냉전과 맞물려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 한반도는 1948년 남과 북에 서로 다른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3년간의 처절한 전쟁은 남북의 분단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덧 남북이 분단된지 70여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고 '통일'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것 만큼은 여전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고 통일에 대해 짧게 논해보도록 하겠다.


 

1. 남북관계의 이중성

남북 관계는 '이중성'이라는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남과 북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제거해야 할 '적'이라고 인식함과 동시에 화해협력해야 하는 '동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후, 탈냉전시기의 도래로 인해 한반도에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며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과거 냉전시기 남북은 상대의 유엔 단독 가입 또는 남북한 동시 가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냉전종식 이후 북한은 1991년 9월 제46차 총회에서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남북이 두 개의 한국으로 인정받았으나, 양국은 내부적으로 남북관계가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내부문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그 관계성을 명문화 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민족내부의 관계만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만도 아닌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2. 남북관계 전개양상

 

-1960년대: 북한의 적극적 공세와 남한의 소극적 대응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네바 회담이 열렸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전쟁으로 인해 상호간의 적대감 고조로 전후 당국 간 대화는 끊기게 되었다.

 

1960년대 남북관계의 양상은 상호 적대관계 속에 '남한의 무대응과 북한의 평화전술'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평화전술이라는 말에서 생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당시 북한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추구했다기 보다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도적 연방제'와 같은 적극적인 교류협력 제안과 통일전선에 입각한 통일 논의를 제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내부의 자체 혁명을 강조하는 이른바 '남조선혁명론'을 내세워 대남전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남한은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내세우며 북한 주도의 통일 논의를 회피하였고, 기존의 유엔감시하 인구비례 총선거 통일 방안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1970~80년대: 체제경쟁과 간헐적 대화

 

1970년대 들어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체제경쟁에 돌입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계승하였으며, 성장을 통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선택하게 된다. 1970년 '8.15 선언'은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을 강조하며 남한의 체제경쟁 의사를 밝혔고 볼 수 있다.

 

북한도 통일정책에 있어 '민주기지론'을 포기하고 '남조선혁명론'으로 전환함으로써, 위에서 밀고 내려가는 식의 통일이 아닌 남한의 혁명 발생을 지원하는 체제경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1970년대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남북간의 간헐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남북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합의내용 해석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과 함께 상호간의 신뢰가 부재와 더불어 데탕트 분위기에 의한 수동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인 평화협정 논의을 두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남한은 불가침조약 체결을 내세웠고,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전두환 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84년 아웅산 폭파사건과 같은 북한의 암살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수해피해에 대한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을 통해 적십자 회담이 성사 되었으며 1985년 8차 적십자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고향방문단과 예술 공연 교환방문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해 9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간헐적 남북간의 대화가 성사되었다.

 

 

-1990년대: 체제경쟁 종결과 상호인정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와 탈냉전 이후 체제경쟁은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끝이났고 남북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체제경쟁에 패한 북한은 상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 상호 체제인정과 공존의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주장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 유엔 동시 가입 수용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체제 우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호 인정과 공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을 통해 적이 아닌 '동반자'로 북을 규정했고,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반안'에 따라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남북경협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3년 본격적인 북핵위기로 인해 남북 관계는 다시 갈등관계로 돌아가게 된다.

 

 

-2000년대 이후: 협력관계로 전환노력과 북핵으로 인한 관계 경색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며 '햇볕정책'을 추진하였고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배제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 했으며 북미 간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되었고 나아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화해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평화번영정책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책을 펼치려 햇지만 임기 동안 북핵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계를 보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관계 경색은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였지만 북핵으로 인한 관계 경색국면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 통일의 성질: 역동성과 진보성

 

지난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를 보면 대등한 통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은 흡수통일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멘은 총선에 의한 대등통일을 합의한 뒤 일방적 무력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국 합의통일이란 사실상 일방이 타방을 흡수한 후 사후 추인하는 외적 정당화 절차 또는 치열한 역동적 통일과정을 알리는 역할임을 지난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힘의 역관계에 따라 급속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역동성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남과 북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며 '더 나은 통일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보성을 띄어야 가능하다. 통일을 논할 때 '비용'의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 듯이 통일을 당위성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치열한 현실속에서 양측의 국민들에게 통일을 통한 더 나은 삶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부정적일 것이며,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의 통일은 국가에 큰 타격을 주어 퇴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통일교육원. (2015). 「남북관계 지식사전」. 

 

사진출처: 조선일보

최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외로 여러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주는, 

대북전단이 무엇인지, 

또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논쟁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긍정적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법'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단이나

보조기억장치(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또는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를 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처하게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초 발의 되었으며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대북전단은 

북한접경지역에서 

선전을 위한 매체를 보내는 것으로

요즘은 탈북민단체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이 대북전단은 지난 6월 김여정의 담화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전단 살포행위가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60년을 걸쳐온 대북전단의 역사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 대북전단의 역사 】


대북전단은 일명 "삐라"라고 불렸으며 

한국전쟁 때부터

이어져내려온 것이다. 

 

사진출처: BBC NEWS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시작했으며 

이에 북한군도 

대남전단을 뿌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주로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시상황이었기에 

실제로 전단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60~70년대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 때였기 때문에,

주로 체제과시용의 전단이 

많이 날라왔었다. 

 

안전보장증을 보내어,

월북을 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이때 남한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월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한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가 되면서,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88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이때 주목할 점은

 88올림픽 유치 당시에 

전단에 초대장이라고 명시를 하여 

북한 주민들이 혹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계속 남북한 간의 전단 살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상호비방 중지 합의로 

정부차원에서의 전단 살포는

 공식적인 중단을 하게 된다. 

 

8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북한이 보낸

대남전단을 주워서 

학교나 파출소에 가져가면 학용품으로 바꿔주는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 규칙 또한

2007년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탈북민단체나

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민간차원에서 전단을 

살포했는데, 

전단에 컵라면이나 쌀 등 먹을 것을

묶어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비방과, 심리전, 전단살포가

다시 시작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북전단이 대폭 확대가 되었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4년, 북한군이 대북전단에 고사총을 발사하여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여

남북 접경지대가 얼어붙었던 적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남북접경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주민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있었고, 

대북전단이 바람을 잘못 타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쓰레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과 북이 평화기조를 보이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군사분계선 일대에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경찰의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난으로 되돌아왔다.

 

2020년 강도 높은 김여정의 비난 후에,

정부는 2곳의 민간단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지시했고, 

여권에서의 움직임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발의되었다.

 

국회본회의까지 통과되자,

사실상 입법이 확정이 된 것인데,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찬반논란 】

 이 법안을 둘러싼 양론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대북전단은 냉전시대의 유물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실제 북한주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북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입장을 밝힌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북전단 행위를 읽기만 해도 

반민족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수위가 굉장히 세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이며,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체제부정 등과 같은

문제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대국면으로

몰아넣는 조치라 주장한다.

 

이번 법안의 기본정신은

남북합의를 지키는 것이며

남북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자는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기본적인 가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위이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폭압체제 하에서

영원히 살라는 반민족적 행위라는 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 내의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주어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겨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반대측의 논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듯 하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CNN인터뷰에서

2014년에 대북전단에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큰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정말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가들은

진짜로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은

북한 내에서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하는 것인데,

이번 법안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 하원위원이자,

미 의회 산하에 있는 초당적(당을 초월하는)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는

한국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행정부가 꾸려지고 나서,

내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국내에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또한, 스미스 하원위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물품을

남북경계와 제 3국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을

범죄화시키 것이 우려스렵다고 언급했다.

 

이런 미 의회의 인사들 말고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을 

맡고 있는 킨타나 또한

이 법안의 여러 부분을 비판하였다. 

 

일단, 법률의 다른 방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야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법안 시행 전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로는, 세계인권선언에 거스르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세계선언인권 19조에 따르면,

남북한 주민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가 있고, 

이번 개정안은 

인권선언에 의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탈북자들과 시민단체의 

대북관여 활동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측에서 언급한 

접경지역의 인명피해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면,

표현과 위협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렇게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통과절차 수순을 밟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관계에

어떠한 국면에 접어들 것인가?

 

【 전망 】

이 법안이 통과되고

대한민국 법으로 자리잡는 상황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될지도

위의 찬반양론처럼 팽팽하게 맞선다. 

 

먼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

북한에 보내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기본합의서, 고위군사회담 합의서, 

판문점 선언까지 

상호비방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살포는계속되어 왔고, 

북한은 남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남한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표명한 것이고, 

북한에게 대남관계에 대한

유연성을 주어 화해노선을 밟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한다. 

 

반대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

외교적으로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 말한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며,

 바이든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가치 기반의 

동맹국 공조의 전선에서

한국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 공언하였고, 

인권보고서와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재평가한다는 뜻일 것이기 때문에

외교에서 부정적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오늘, 이렇게 

대북전단금지법안에 대한

논란들을 정리해봤는데 ,

양론이 모두 일리가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이 양론 간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니, 

이 법안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잘 분석하여 후에 우려가 종식될만한 대비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신금선, (2020).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통과...내년 초부터 위반시 처벌(종합)”,서울평양뉴스, 12월 15일.

김영교, (2020.12.4.).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금지법, 북한 요구에 굴복...인권 논의 없이 남북화해 불가능””, VOA, 12월 4일. 

김효정, (2020). “대북전단: 남북이 60년 넘게 주고 받은 ‘삐라’ 살포의 역사”, BBC NEWS, 6월 23일. 

김은중, (2020). “한국, “수치스러운 날” 국제사회도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조선일보, 12월 15일. 

전광준, (2020). ““대북전단으로 북 주민 위험해질수도” 탈북민들도 살포 강행에 반대 목소리”, 한겨레신문, 12월 15일.

천영우, (2020). “[朝鮮칼럼 The Column] ‘대북 전단 금지법’은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 조선일보, 12월 15일.

이옥진, (2020) “美 대표 ‘지한파’ 의원 “문 대통령, 대북전단금지법 재고해야”“, 조선일보, 12월 18일.

이영규, (2020). “경기도 민가 떨어진 대북전단...이재명 “전단살포는 살인 부메랑””, 아시아경제, 6월 19일.

이조은, (2020). “미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VOA, 12월 18일.

최지선,한기재, (2020). “[단독]킨타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인권표준에 도전””, 동아일보, 12월 17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어느새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언제나 그랬듯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감행하고 있다.

 

그러다, 2018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19 군사합의가 포함된 ‘판문점 선언’

선포하는 등의

평화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2019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 이어 졌고,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여전히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몇 년 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행해졌던 미사일 도발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북의 이러한 안보위협에는

어떤 접근으로 다가가야 할지 짚어보려 한다. 

 

2017-2020년
北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일지


다음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북한이 감행했던 미사일 발사 도발 현황이다.


[北의 미사일에 대해서]


아래 그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를 도식화 한것이다. 

여기에 최근에 공개한 '화성-16호'와 '북극성-4A'도 포함할 수 있다.

1. SRBM(단거리탄도유도탄): 사거리 1000km 이하

스커드B,C(소련제에서 개발), KN-23

 

2. MRBM(준중거리탄도유도탄): 사거리 1000~3000km

스커드 개량형, 북극성

 

3. IRBM(지대지중거리탄도탄): 사거리 3000~5000km

 

4.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5.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기 때문에 은밀성이 보장.

 

6. 순항미사일:

로켓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순항미사일은 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특징이 있다.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육상발사순항미사일(GLCM),

수중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종류가 있다.

 

북한이 2020년 4월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KN-35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에 대응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다.

 

전파교란을 받지 않고,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아

대응방식이 분명 필요한 미사일이라 할 수 있다.

 

7. 지대함 미사일: ,

주로 바다로 뻗어나온 지역에 배치되어

해상의 함정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

 

8. 지대지 유도탄:

사람,차량,고정발사대 또는 선박에 발사하여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의 종류

북한의 노동1,2호대포동 1,2호,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으로 구현된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지만, 긴 거리를 가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긴거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많이 미사일을 쏘게 되는 지역인

원산에서 서울까진 200km이기 때문에,

단거리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는 위협이 된다.

 

더불어,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에는

사정권이 괌까지도 간다는 분석내용이 있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안보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걸며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방식]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감행 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매번 발표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기업,개인의 자산은 동결해야 하고,

금융이나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에 대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국가의 행동력에 구속적이지 못하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결의안이 발표됨에도 흔들림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세게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소극적인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북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은

1993년 북의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것을 철회하고

특별사찰을 수용함을 약속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825호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북측의 1차 핵실험부터 6차 핵실험을 단행할 때마다,

또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을 하였다.

 

잠깐! 여기서 유엔 안보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란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UN의 핵심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와 2년 임기의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함께한다.

여기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UN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15개의 회원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국제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

즉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투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5개 상임이사국만장일치로 찬성하거나

단순 9개국 중요사안인 경우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식이다. 

 

다음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2006년부터 정리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새로 채택된 사안은 없었고

안건이 올라와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부결된 적은 있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경제 제재를 통해

대북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제재안을 발효시킨적도 있는데,

이렇게 각종 법으로 대북제재안을 의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서방국가들이 특히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지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대대적인 교류는 단절되었다.

이후에 외교부에 대북제재 관리부서를 따로 두는 등의 대북제재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도 상당히 많은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초기에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응사격이나 대북방송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었다

또한 한미정밀타격훈련을 통해서도 북 도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회동 등이 이어지면서,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2019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과 북미의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다.

 

2019년에는 2017년과는 다르게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모두 2018년에 이뤘던 평화 노력과 정책 때문이었는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듯,

단기 미사일 발사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 행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하는데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북한이 내부 정권을 보수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6월 김여정 담화에서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도를 넘은 비난을 한 사건과,

지난 9월 소연평도 부근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고 불태워지는 

비인권적인 만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월북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지며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한 상태지만,

북한은 확답을 주고 있지 않아

사건진상조사에 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강경한 대응을 취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지만, 

정부가 너무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

국가의 안보에 힘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안보 정책이 아닌

원칙을 지키면서 돌발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미사일 도발 함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자신들의 무기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의 정책적 행동에 대해 반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행해주기를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건을 바라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은

도발을 감행한 날짜

어떤 무기를 발사했으며,

고도와 비행거리와 같은 그 무기의 성능이다.

 

도발을 감행한 날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근방에 도발을 할 때도 있었고,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20년 3월 2일 도발을 감행한 날도,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관련행사에서 연설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여기에 북은 미사일로 대답을 한 셈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이 훈련할때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에도

경고성으로 도발하기도 하였다.

 

2019년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의 9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이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날인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창린도는 남북의 9.19 군사합의에서 지정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것으로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되었고,

국방부는 구두와 서면으로 군통신선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도 대한민국이 무기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새로운 무기를 들여온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되었다.

 

또한 올해 2020년은 4.15 총선거를 앞두고 4월 14일

원산에서 공대지 미사일과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날은 김일성의 생일 전날이기도 하여

내부결속용이거나,

우리나라 총선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날짜뿐만 아니라

매번 북한 측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보여줄 때

무기전문가들은 고도와 그 비행거리에 집중을 하여

성능을 파악한다.

 

최근에 북한의 무기들을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점점 향상되고 있고,

상대방이 탐지하기 어려운 저고도 비행 미사일도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이 공개되어

안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ICBM은 다탄두의 가능성이 있어

좀 더 파괴적이고 비거리도 더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신형 SLBM 또한 잠수함에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짧아지고 직경이 더 커져

비거리 면에서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 주목할 점이 점점 해가 갈수록

북한의 탄도 재장전 속도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재장전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빠른 대응을 못하도록

무기의 질을 향상해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북한의 무기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미사일로만

북한 국방의 모든 것을 추측할 수 없기에

북한 측에서 공개하는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신뢰하고 단순히 불안에 빠져

안보위협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정부가 안보 대응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 이래, 항상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어왔다.

강경한 대응을 원하는 보수적인 입장

온건한 대응책을 수립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의 대립은

여전히 존재한다.

 

두 입장 모두 대한민국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겠지만,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평화적인 교류를 지켜나갈 때는 지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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