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

 

1. 조중변계조약

2. 조소국경조약

3. 간도의 영토주권

4. 녹둔도의 영토주권

5. 통일한국의 영토 범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북부의 불법 점거 세력으로 본다

북한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과거 조중변계조약, 조소국경조약 등을 맺어

한반도 이북 영토의 존속을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남북통일 이후 한반도 이북의 영토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조중변계조약 "

 

흐루시초프의 집권 이후 중국과 소련이

공산권 헤게모니를 두고 서로 충돌하였다

중국은 소련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북한은 핵우산을 포함한 안전을 보장해줄 소련과

공개적으로 대립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회유책으로

당근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조중변계조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현상유지보다는

더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한

백두산 일대의 국경조약으로,

'북중 국경조약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하여

1962년 10월 11~13일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였고,

10월 12일 압록강과 두만강을 획정 짓는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중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1999년 중국어 조약서가 공개되면서

조약 내용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조선어 조약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중변계조약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백두산 천지를 북한이 54.5%, 중국이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고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였다

 

양국은 19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되어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하여

280㎢의 영토를 더 확보하였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은 백두산정계비가

백두산 동남쪽 4지점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되었으며,

1712년 숙종 재위 당시 청과 합의하여 설치한

백두산정계비 터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 조약의 내용 ]

 

국경을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을 기본 틀로 하였다

백두산지구에서는 그 시작점을 압록강 상류의 시령하와

압록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하여

1호 국경표지를 세우고,

이어서 천지까지 5호 국경표지를 세우고

천지의 맞은편에 6호 국경표지를 세워 천지를 분할하고,

이어서 두만강 최북단의 지류인 홍토수로 연결하여

20호 국경표지까지 세웠다

 

그리고 압록강두만강에 있어서는

이들이 국경하천임을 명시하고,

이 국경하천에서의 국경은 원칙적으로 수면의 폭을

국경으로 하였다

 

압록강 상의 205개 도서와 사주 중에서

127개가 북한에, 78개가 중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두만강 상의 246개 도서와 사주 중에서

137개가 북한에, 109개가 중국에 귀속되어

모두 451개의 도서와 사주 중에서

264개가 북한에, 187개가 중국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압록강 하구지역에서는

우선 압록강과 서해를 구분하는 강해분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영해기선으로 하여 해상분계선을 결정하였고

이 영해기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일정한 해역을

자유항행구로 설정하였다

 

 

[ 조약의 의의 ]

 

이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하여

280㎢의 영토를 더 확보하였다

 

 

[ 조약의 한계 ]

1962년 조약이 체결되던 시점에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의 견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유엔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중국도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었다

중화민국(대만)이 1945년에 유엔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중화민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은 국제법적 효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이 조약의 결점을 보완하여

효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조중변계조약을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고

유엔에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 북한과 중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중 양측이 분할하였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에 할양하였다는 낭설이

근거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하여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다

 


" 조소국경조약 "

 

1985년 4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이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북한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협상 과정에서

1985년의 조소국경조약은 그대로 인정하고

두만강 수로의 극심한 변화를 고려하여

1990년의 조소국경질서협정에 대해서만

국경선에 대한 재획정을 통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1985년의 조소국경조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 관련 조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이나 러시아 측의

공식문건을 통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으나,

현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위 조약에는 조소국경선명세

국경선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조소국경조약 제3조는

보다 구체적인 국경선 획정을 위하여

조소공동경계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듬해인 1986년 1월 22일에는 평양에서

조소경제수역대륙붕경계획정협정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은 추가 협상을 통하여

1990년 9월 3일 평양에서

조소국경질서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협정은 1991년 11월 27일

비준서가 교환됨에 따라 발효되었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은

16.93㎞의 육상 두만강 국경과

22.2㎞의 영해경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간도의 영토주권 "

 

[ 역사적 배경 ]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기 전,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자주 다툼을 벌였다

이에 청은 국경 변경문제를 합의하자는 공문을

조선 조정에 보내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백두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4지점에 정계비가 세워졌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 와서 간도 문제와 더불어

정계비에 있는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다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는

문구에서 토문강이 어디를 말하는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과 청은 18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의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을 가졌으나, 모두 결렬되었다

 

정해감계회담(1885)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인 동위토문(東爲土門)

“토문(土門)”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 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청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 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을유감계회담(1887)에서 조선 측은

백두산 산청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 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 측 대표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하였다

 

1909년 9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과 일제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그리고 정계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철거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간도협약 무효'의 의미는

조선과 청이 간도영유권을 다투던

'분쟁상태'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에는 결과적으로 간도영유권문제가

해결된 것이 되어버렸다

 

[ 간도? ]

광의의 간도는 압록강-두만강 맞은편의

조선족 자치주를 지칭하며,

압록강 쪽을 서간도,

두만강 쪽을 동간도(북간도)라 일컫는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를 의미한다

 

협의의 간도로는 대한제국이 청과 영토분쟁을 벌였던

흑석구-오도백하 및

분계강(포이합통하-해란강-두만강) 이남과

두만강 이북 지역을 말한다

 

 

[ 간도의 가치 ]

 

간도는 중국 하얼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니기타까지

무역권이 미치고 있어

산업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간도협약에서

간도지역의 철도부설권과

영유권을 교환한 이유와 맞물린다

 

또한 요하강 인근지역은 지하자원이 풍부한데,

금이 많이 나서 조선후기부터

금광이 많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은, 석탄, 구리, 철광 등의 광석도 풍부하다

 

삼림도 울창하여 목재를 얻기에 수월하고

물줄기가 종횡으로 뻗어있어

어업이나 농업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한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지로

사용된 적이 있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또한 통일 후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와 유전을 한반도로 나르는

송유관이 간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된다

 


" 녹둔도의 영토주권 "

 

[ 녹둔도? ]

 

두만강 하구에 있던 섬으로, 원래 이름은 사차도였다

본래 퇴적토로 이루어진 섬이었으나,

두만강의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땅이 연해주 쪽으로 붙어버렸다

 

세종 때부터 500여 년간 조선의 영토였으나

제2차 아편전쟁 이후 1860년

청과 제정러시아가 체결한 '베이징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청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후

톈진조약을 맺게 된다

러시아가 톈진조약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청과 베이징조약을 맺었고

이때 청이 연해주를 할양하는데

당시 조선영토였던 녹둔도가 끼어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조선에서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녹둔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와 함께

십여 차례의 반환 요청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국력이 약해진 조선의 정당한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었다

 

심지어 1937년 스탈린 정부는

녹둔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고

그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녹둔도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에는

녹둔도는 러시아 영토에 연륙된 것으로 설명하나,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녹둔도는 현재도 물이 많은 여름철에는

두만강 물줄기가 러시아 쪽으로 치우쳐 흐르기 때문에

북한쪽 영토로 붙어 버리고,

반면에 물이 적은 겨울철이나 가뭄 때에는

두만강 하류 물길이 북한 쪽에 치우쳐 흐르기 때문에

녹둔도가 러시아 쪽 영토에 붙어버려

지금도 매년 섬이었다가 육지로 되는

이중적 지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 영토에 붙어 러시아 땅이 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 북한과 녹둔도 ]

 

북한은 1989년에 녹둔도를 소련으로부터

반환받으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고,

이후 1990년 조소국경조약에 따라

녹둔도를 소련 땅으로 인정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당시 협약에서

두만강 중간을 두 나라 사이의 경계로 확정하였다

녹둔도가 토사퇴적으로 연해주와 붙은 만큼,

북ㆍ러 국경을 두만강 중간으로 인정하면서

녹둔도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 협정이 알려진 직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였다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한국 영토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영토로서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다

 

녹둔도 관련 지식채널 e :

https://www.ebs.co.kr/tv/show?lectId=10264554

 

 

[ 녹둔도의 가치 ]

 

녹둔도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발발 전

여진에 맞서 싸운 곳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이다

 

또한 스탈린이 도민을 강제이주시키고

군사시설을 설치해

현재까지도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만큼

군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녹둔도는 양국 국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갈수록 중요성이 대두되는 영해 분쟁에서

녹둔도의 유무에 따라

통일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영해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 통일한국의 영토 범위? "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도 문제는

독도와 달리 외교적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간도영유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실효 지배를 상실하였기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냉전 당시 적성국이던 소련과 중국 등

강력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분쟁을 만들 여력도 없었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이러한 구도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4년 10월 22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을 볼 때 무효"라고

답을 한 적은 있었다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은

중국 스스로 간도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이 조약은 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간도를 포기하였다는 의미도 존재하지만,

중국이 통일한국에 대하여 간도문제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간도문제의 시효성에 있어서

한층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이 모두 조중변계조약을 통하여

간도협약을 법리상 무효화시키거나 실효시킨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적어도

간도협약의 무효를 논증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현재 간도와 연관된 대한민국의 공식적 입장은

① 간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논의 없이

② 을사조약의 계승이나 인정을 거부하고,

③ 조중변계조약을 비롯하여 북한이 체결한

모든 외교 조약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분명히 간도를 중국 영토로 보고 있으나,

간도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이며 영구적인

영유권의 포기는 없으며

근현대 한반도 국가들이 중원 국가와 맺은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모든 조약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녹둔도의 경우 북한도 러시아 땅이라고 보고

대한민국도 러시아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반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녹둔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녹둔도와 관련해서는 더 정확한 고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지리적역사적 측면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영토주권이라는 명분과 원만한 외교라는 실리 사이에서

녹둔도 문제가 '조용한 영토갈등'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발행 지도에서

천지 서북방에 위치한 백두산 봉우리 전부를

연결한 선을 한ㆍ중 국경으로 표시하며,

백두산의 대부분을 한국령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로 교체되고,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유엔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모두 공식 국가이다

또한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중국에게도 한국과 북한은 공식 국가이다

 

이는 조중변계조약을 포함하여

북한과 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조약이 체결된 이상,

그것이 조선과 청의 간도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유엔 헌장에 의하면

조중변계조약은 등록되지 않은 조약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유엔의 기관에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는 당사국간의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못하여

결국 북한과 중국 간에는 유효한 조약이 된다

무효화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문제를 삼아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제법학계에서는 국가 간 통일 시

국경조약, 영토할양조약, 국경체제조약 등은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상의 원칙 중 하나인

현상 유지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이에 따라 조중변계조약도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승계론'과

국가승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남북한 통일 시 그 통일방식에 따라서

조약의 승계가 문제될 수 있다는

'불승계론'으로 나뉜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연합국은 독일의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할양토록 하여

1950년 동독과 폴란드는

국경선조약(Gorlitzer Vertrag)을 체결하여 

오데르-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하였다

 

그런데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후

통일독일은 폴란드와 새로운 국경선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래의 오데르-나이세 선을

양국의 국경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승계론자들은 통일 과정에서 독일이

구 프로이센의 영토회복을 포기한 것처럼

통일한국도 북한이 실효지배하지 않는 지역을

공식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불승계론자들은

녹둔도와 백두산은 한국 땅인 게 분명하므로

북한이 외국과 맺은 국경조약의 승계에 반대한다

간도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나

당시의 실효 지배 상황을 볼 때

연변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영토는 포기될 수 없는 안건이니

우리 땅이었던 일부는 반환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중변계조약의 경우

경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나누었는데,

이는 현대의 일반 원칙인 중간선 원칙에 비하여

한국의 경제수역이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문제점도 함께 제기하였다

 


 

이처럼 그 동안 한반도 이북의 영토주권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이 진행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관점의 주장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외국과

한반도 북부의 국경을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꾀하기 때문에

신중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 이후의 영토주권 문제에

분쟁의 불씨를 만들었다

 

그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다각도에서의 접근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경은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국경선은 유효한 조약에 의하여 확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하고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원, 2018,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태훈, (2014). “조선 모르게 러 땅 된 ‘녹둔도’ 아시나요”, 세계일보, 7월 29일.

  김현태, (2018). “이순신장군이 지키려한 우리땅, 녹둔도를 아십니까”, 뉴스 프리존, 12월 1일.

  노영돈, 2018,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방부.

  박선영, (2004). “토지비옥, 광석 풍부 ‘황금땅’”, 중간경향, 2월 27일.

  이왕구, (2018). “北-옛소련 협약탓 러 영토 인정된 ‘녹둔도’ 정부도 신중”, 한국일보, 7월 6일.

  정병기, (2020). “중국 양제츠 방한과 시진핑 정상회담 시 간도문제 재협의 되어야”, 한국디지털뉴스, 8월 21일.

  최장근, 2009, 「‘통일한국’에 있어서 ‘조중변계조약’의 위상: 정치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문화연구 20권 20호,           pp.211-225.

  한명섭, 2011, 「조중국경조약 승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pp.66~85.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조중 변계조약’, ‘백두산정계비’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조중변계조약’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나무위키, https://namu.wiki, ‘백두산’, ‘간도’, ‘녹둔도’ (접속일: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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