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조선일보

최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외로 여러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주는, 

대북전단이 무엇인지, 

또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논쟁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긍정적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법'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단이나

보조기억장치(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또는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를 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처하게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초 발의 되었으며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대북전단은 

북한접경지역에서 

선전을 위한 매체를 보내는 것으로

요즘은 탈북민단체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이 대북전단은 지난 6월 김여정의 담화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전단 살포행위가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60년을 걸쳐온 대북전단의 역사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 대북전단의 역사 】


대북전단은 일명 "삐라"라고 불렸으며 

한국전쟁 때부터

이어져내려온 것이다. 

 

사진출처: BBC NEWS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시작했으며 

이에 북한군도 

대남전단을 뿌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주로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었으며,

전시상황이었기에 

실제로 전단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60~70년대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 때였기 때문에,

주로 체제과시용의 전단이 

많이 날라왔었다. 

 

안전보장증을 보내어,

월북을 하면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이때 남한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월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한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가 되면서,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88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이때 주목할 점은

 88올림픽 유치 당시에 

전단에 초대장이라고 명시를 하여 

북한 주민들이 혹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계속 남북한 간의 전단 살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상호비방 중지 합의로 

정부차원에서의 전단 살포는

 공식적인 중단을 하게 된다. 

 

80년대부터 이어져 왔던

북한이 보낸

대남전단을 주워서 

학교나 파출소에 가져가면 학용품으로 바꿔주는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 규칙 또한

2007년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탈북민단체나

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민간차원에서 전단을 

살포했는데, 

전단에 컵라면이나 쌀 등 먹을 것을

묶어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비방과, 심리전, 전단살포가

다시 시작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북전단이 대폭 확대가 되었었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4년, 북한군이 대북전단에 고사총을 발사하여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여

남북 접경지대가 얼어붙었던 적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남북접경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주민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있었고, 

대북전단이 바람을 잘못 타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쓰레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과 북이 평화기조를 보이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군사분계선 일대에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경찰의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김여정 담화를 통해 비난으로 되돌아왔다.

 

2020년 강도 높은 김여정의 비난 후에,

정부는 2곳의 민간단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지시했고, 

여권에서의 움직임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발의되었다.

 

국회본회의까지 통과되자,

사실상 입법이 확정이 된 것인데,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찬반논란 】

 이 법안을 둘러싼 양론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대북전단은 냉전시대의 유물로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실제 북한주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북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입장을 밝힌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북전단 행위를 읽기만 해도 

반민족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수위가 굉장히 세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이며,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체제부정 등과 같은

문제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대국면으로

몰아넣는 조치라 주장한다.

 

이번 법안의 기본정신은

남북합의를 지키는 것이며

남북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자는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기본적인 가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위이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고

반민주적인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와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폭압체제 하에서

영원히 살라는 반민족적 행위라는 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 내의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주어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겨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반대측의 논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듯 하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CNN인터뷰에서

2014년에 대북전단에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큰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정말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가들은

진짜로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은

북한 내에서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하는 것인데,

이번 법안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 하원위원이자,

미 의회 산하에 있는 초당적(당을 초월하는)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는

한국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행정부가 꾸려지고 나서,

내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국내에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또한, 스미스 하원위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도물품을

남북경계와 제 3국을 이용하여 보내는 것을

범죄화시키 것이 우려스렵다고 언급했다.

 

이런 미 의회의 인사들 말고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을 

맡고 있는 킨타나 또한

이 법안의 여러 부분을 비판하였다. 

 

일단, 법률의 다른 방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야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법안 시행 전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로는, 세계인권선언에 거스르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세계선언인권 19조에 따르면,

남북한 주민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가 있고, 

이번 개정안은 

인권선언에 의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탈북자들과 시민단체의 

대북관여 활동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측에서 언급한 

접경지역의 인명피해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면,

표현과 위협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렇게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통과절차 수순을 밟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관계에

어떠한 국면에 접어들 것인가?

 

【 전망 】

이 법안이 통과되고

대한민국 법으로 자리잡는 상황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될지도

위의 찬반양론처럼 팽팽하게 맞선다. 

 

먼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

북한에 보내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기본합의서, 고위군사회담 합의서, 

판문점 선언까지 

상호비방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살포는계속되어 왔고, 

북한은 남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남한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표명한 것이고, 

북한에게 대남관계에 대한

유연성을 주어 화해노선을 밟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한다. 

 

반대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

외교적으로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 말한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며,

 바이든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가치 기반의 

동맹국 공조의 전선에서

한국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 공언하였고, 

인권보고서와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재평가한다는 뜻일 것이기 때문에

외교에서 부정적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오늘, 이렇게 

대북전단금지법안에 대한

논란들을 정리해봤는데 ,

양론이 모두 일리가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이 양론 간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니, 

이 법안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잘 분석하여 후에 우려가 종식될만한 대비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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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2020). “경기도 민가 떨어진 대북전단...이재명 “전단살포는 살인 부메랑””, 아시아경제, 6월 19일.

이조은, (2020). “미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VOA,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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